<p></p>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347" class="chimg_photo" alt="제목 없음.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3/1425887916V7yKZfOzhosL7eIl8TprTpes.png"></div><br><p></p> <p><br></p> <p>우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금액입니다.</p> <p>(2013년3월 계약이며 2014년 3월까지의 계약서 입니다 그이후에는 따로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p> <p><br></p> <p>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p> <p><br></p> <p>1. 계약 체결시 구두로 월 급여 180만원 + 식비 지원 이렇게 회사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p> <p>2. 차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며 도장을 가져오래서 회사측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p> <p>3. 실제로 받은 급여는 월 180만원 입니다.</p> <p>4. 본인은 급여 180만원이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이 미포함인 금액으로 알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 아버지 지인분의 회사라 근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하지 않았습니다)</p> <p>5. 현재 시점에서 회사에 확인해 보니 급여180만원은 급여에 퇴직금이 포힘된금액이며, 세금은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p> <p>6.이러한 부분은 입사당히 일절 얘기해준것이 없으며 당연히 퇴직금이 포함이라고 합니다. </p> <p>7.4대 보험및 세금 관련 부분은 회사에서 납부를 한것이며, 그렇게 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p> <p>8. 이와 관련해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본인이 내는걸로 바꿔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했으니 안된다고 합니다.(이유는 그렇게 하면 세금이 많아져서 안된다고합니다.)</p> <p><br></p> <p>위와 같은 상황인데.. 원가 계약서도 잘못된거 같고, 속은거 같습니다.</p> <p>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던가 4대보험같은 세금을 회사에서 내준다는 얘기는 한적도 없는데 </p> <p>계약서를 봐도 뭔가 불리한거 같고 답답하네요ㅠㅠ</p> <p>이런 상황에서 계속하여 회사를 다니는건 아닌거 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p> <p>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p> <p>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p> <p>또한 구두와 실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하여 부당한거 같아 퇴직를 하려는 것인데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p> <p><br></p> <p>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하며 비용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p> <p>고용 노동부에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br> 노무사 사무실은 시간이 안되서 찾아 갈수도 없고 그러네요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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