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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무효소송은 이혼기록에 안 남음.
2. 기소유예는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됨.
3. 42년전 판결문은 일반인이 조회하기 어려움.
(평검사나 기자가 조회할 수 없음) 출처가?
누가 조회해서 까발린지는 모르겠지만 서울가정법원판결문이 유출되었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님?
안경환 낙마시킬려고 정말 애쓴다 라는 말밖에 없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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