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05202216480">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05202216480</a></div> <div> </div> <div>위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div> <div>지난 2월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div> <div>간통죄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div> <div>'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경우 그 판결을 관보 등에</div> <div>기재해 공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440조에 따라</div> <div>간통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장소와 날짜가 고스란히 공개되며</div> <div>그러니까 인권 침해라는군요.</div> <div>(지난 2000년부터는 이 관보를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음)</div> <div> </div> <div>이걸로 친구들과 조금 토론이 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지배적인 의견은</div> <div>"하하. 무죄임을 떡 하니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해주는데, 뭔 불만?</div> <div> 도리어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다들 알도록,</div> <div> 이사람 간통 저질렀는데 무죄임을 분명히 하니, 모두 알아두세요~ 하고</div> <div> 더 알려주면 유익하겠네."</div> <div>이것이었죠.</div> <div> </div> <div>이거 인권침해 맞나요?</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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