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br></p><p><p>한국에서 해외법인 현지취업으로 계약 체결하여 근무하고있는 해외근로자입니다.</p><p>계약서는 한국 본사에서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는 현지 법인명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p><p>계약서에 별도 준거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p><p> </p><p>1. 이와 같은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p><p>2.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이 다를 경우 어느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p><p>예) 근로기준법상 유급휴무 15일 제공으로 알고 있으나, 계약서상엔 8일 제공으로 되어있음.</p><p><br></p><p>취업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야근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p><p> </p><p>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및 시간외 근무시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p><p>그런데, 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p><p> </p><p>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제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현재, 점심시간 제외하고 1일 9시간 + 알파 , 토요일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p><p> </p><p>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며, 야근수당에 대해서 청구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p><p><br></p><p>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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