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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예방수술을 진행하던 중에 의사의 과실로 등쪽, 왼쪽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측에서는 병원비만 60만원을 차감해준다고 하였구요,
화상의 경과를 보았을때 치료이후에도 피부의 변색이 남을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병원측에서 제시하는 개인합의가 아닌 보험접수를 요청해야 한다는 부분과
치료비를 포함하고도 ,위자료, 휴업손해핵,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요청하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치료비는 입실비, 수술비, 치료비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하더라도 큰 오차가 없다고 알고있구요.
현재 저는 학생인 관계로 따로 직장이 없기에 휴업손해액도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보상을 개인 합의가 아닌 보험접수를 요청해야 할까요?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은 어떤식으로 산출해야 할까요?
오늘 오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협상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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