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흉예방수술을 진행하던 중에 의사의 과실로 등쪽, 왼쪽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p> <p><br></p> <p>현재 병원측에서는 병원비만 60만원을 차감해준다고 하였구요,</p> <p><br></p> <p>화상의 경과를 보았을때 치료이후에도 피부의 변색이 남을것으로 보입니다.</p> <p><br></p> <p>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병원측에서 제시하는 개인합의가 아닌 보험접수를 요청해야 한다는 부분과</p> <p><br></p> <p>치료비를 포함하고도 ,위자료, 휴업손해핵,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요청하라고 나와있었습니다.</p> <p><br></p> <p>치료비는 입실비, 수술비, 치료비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하더라도 큰 오차가 없다고 알고있구요.</p> <p><br></p> <p>현재 저는 학생인 관계로 따로 직장이 없기에 휴업손해액도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p> <p><br></p> <p><br></p> <p>의료과실에 대한 보상을 개인 합의가 아닌 보험접수를 요청해야 할까요?</p> <p><br></p> <p>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은 어떤식으로 산출해야 할까요?</p> <p><br></p> <p><br></p> <p>오늘 오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협상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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