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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시청자_의견청취_공고문(방통위_공고_제2013-34호).hwp
시청자_의견청취_공고문(방통위_공고_제2013-3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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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 새벽이슬 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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