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베오베에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박근혜의 홍보위원이 되었다고 쓴 글을 보았는데요.</P> <P>선거철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원치 않는 문자나 전화를 계속 받는 경우있죠?</P> <P>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어떤문제가 있는지 자세한 한번 알아보고 </P> <P>야 이놈들아 날 더 이상 귀찮게 하지마!!! 라고 당당히 외칠수 있도록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죠</P> <P> </P> <P>일단 선거법상에서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P> <P>근데 웃긴건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죠.</P> <P> </P> <P>첫번째, 받기 싫은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P> <P> </P> <P>1. 일단 받기 싫은 후보측 캠프의 전화나 문자가 온다.</P> <P>2.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은 거냐고 물어 본다.(문자를 받은 경우 전화를 걸어서!)</P> <P>3. 우물쭈물 대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그 수집절차를 나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P> <P> 같은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한마디로 당신이 갖고 있는 내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해 달라고 한다.</P> <P>4. 그럼 캠프 쪽에서 아니 난 그냥 적혀져 있는 전번으로 전화를 건 것일뿐 난 잘 모르다고 하면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P> <P> 모른다거나 알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수 없는거 아니냐, 어떻게든 알아내서 최대한 </P> <P> 성실하게 답변하시라 말해줌</P> <P>5. 그런데도 우물쭈물하면 난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으나 어쨌든 당신에게 화내고 싶지 않으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바꿔 달라고 한다.</P> <P>5. 그럼 그쪽이 ㅇㅇ? 그런거 없음 이럼 불 같이 화를 내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에는 수입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P> <P> 개인정보보호 책임자(후보자 또는 보좌관로 지정해야 함)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하는 데 그런것도 모르냐고 호통을 쳐줌.</P> <P>6.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나에게 설명을 못한다면 난 부득이하게 나의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해주고</P> <P> 더이상 난 전화나 문자를 받고 싶지 않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부터 제37조에 따라 내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말함.</P> <P>7. 내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로 민원을 제기!</P> <P> </P> <P>두번째, 이러한 명시적이고도 확실한 거부의사 표시와 정보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쌍놈들이 또 전화한 경우</P> <P> </P> <P>이건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됨(중요)</P> <P> </P> <P>1. 전화 또 옴</P> <P>2. 너 이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관위에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말해주고</P> <P>3.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서는 </P> <P> 아니되므로 나 얘 신고한다고 가까운 아무 선관위에다가 신고함(법문 읊어주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 갈수 있음)</P> <P>4. 그럼 선관위는 아유 선생님 선거철에 다 뭐 그렇죠 이런다면</P> <P>5. 해당 공무원의 이름을 말해달라하고 중앙선관위 인터넷 제보란(<a target="_blank" href="http://www.nec.go.kr/nec_new2009/participation/ch_mw_wiban.jsp">http://www.nec.go.kr/nec_new2009/participation/ch_mw_wiban.jsp</A>)에</P> <P> 신고를 해주며 살포시 해당 공무원의 이름과 함께 적으며 아니 참 이럴려고 까진 안했는데 공무원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적어줌</P> <P>6. 약 한시간 내에 해당 직원의 폭풍 전화에 시달리게 될 것임</P> <P>7. 선관위 직원에게 내 너의 죄를 사하마 라고 말해주며 어쨌든 내 민원 처리해달라고 말해줌</P> <P>8. 선관위가 전화 걸었던 선거사무소 탈탈 털어주며 이렇게 털어줬다고 결과보고까지 해줄것임</P> <P> </P> <P> </P> <P>여튼 요약! </P> <P>1. 원치않는 선거전화나 문자를 선거캠프에게 받을 경우 받길 원치 않는다고 말해줌</P> <P>2.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로 민원제기</P> <P>3.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또 오면 관할 선관위에 신고!</P> <P>4. 신고 안 받아주면 중앙선관위 인터넷 제보란(<a target="_blank" href="http://www.nec.go.kr/nec_new2009/participation/ch_mw_wiban.jsp"><U>http://www.nec.go.kr/nec_new2009/participation/ch_mw_wiban.jsp</U></A>에 신고 ㄱㄱ</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