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는 사업장은 20인 미만 금속 가공 공장 입니다. <div><br></div> <div>20인중 10인 정도는 20년이상 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지만, 불만 제시시 근로의 연장성을 보답 받을수없기에 최소한의 소득 인상과 근로의 연장성을 비롯하여, 한푼의 복지조차 얻을수 없는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저는 입사 2년처 로서, 현재 급여는 180여만원을 받고 있지만, 20~30년차 되는 기술자들이 최대 250~300만원을 받는 실정에서 앞으로 30년을 일한다 해도 위의 기술자들을 넘어서는 임금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금번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취업반 이라는 이유로 3명 입사 시켰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지 모르겠지만,</div> <div>제가 알기론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85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수습기간 이후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3개월이 지난후 사장은 위 3명의 직원을 모아놓고 너희가 회사의 매출을 비롯하여 작업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애초의 150만원 </div> <div>지급 약속을 어기고, 1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이지요...</div> <div><br></div> <div>적어도 성인이라면 급여 체계의 부당함에 대해 부당함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러한 처사는 노동력 착취및,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자기 노동 권리에 대해 저항할 능력이 없다 생각하여 제가 대신 권리를 찾아주고 싶어서 입니다.</span></div> <div><br></div> <div>말로는 쉽게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라 겠지만, 이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 대다수 입니다.</div> <div>그나마 젊고 이직이 가능한 제가 사업주의 부당함을 들어내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갈수 있도록 길을 열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가장 빠른길이 노조 창설을 통한 사업주와의 협상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거 겠지만, 제가 아는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div> <div>여러모로 아는게 없다보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div> <div><br></div> <div>현 사업장의 운영은 이렇습니다.</div> <div>1. 20인 미만 사업장이며, 정직원 아르바이트의 개념은 모르겠습니다. 영업진, 기술진 포함해서 10여명이며 전원 4대보험 등록되있습니다.</div> <div>아주머니들은 10여명이며, 4대보험은 본인 의사로 등록되며 정직원 고용 최저임금이 아닌 근무 날짜 계산한에 100만원 미만 지급입니다.</div> <div><br></div> <div>2. 주5일제 근무이며, 주1회 무급휴일 포함입니다. 하루 결근시 2틀분 월급 공제, 3일이상 결근시 토,일 2틀 포함 공제입니다.</div> <div><br></div> <div>3. 상여금, 월차 없습니다.(사업주 재량이기에 이해합니다.)</div> <div><br></div> <div>4. 근무 시간은 일 8시간입니다.</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