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희 아버지께서 몇일전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p><p><br></p><p>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정차하셨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억지로 신호 넘으려다가 </p><p><br></p><p>그대로 저희 아버지 차량을 받아버렸죠. (다행히도 아버지껜 충격이 많이는 없으셨고 에어백도 터져서 </p><p><br></p><p>크게 다치시진 않으신거 같습니다.)</p><p><br></p><p>물론 뒷차 과실로 저희 아버지 차량의 수리비는 전부 보험처리로 하기로 했답니다.</p><p><br></p><p>저희 아버지 차량이 벤츠 e220 이고 뒷범퍼하고 에어백 터져서 그런거 수리비용으로 대략 600만원 좀 넘게 보상해주었다는것</p><p><br></p><p>같습니다.</p><p><br></p><p>그런데 이 차가 이제 뽑은지 반년이 안되는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p><p><br></p><p>무사고차량이 사고차량이 되었고 .. 백프로 상대방 과실이였는데 </p><p><br></p><p>나중에 차량 되팔때의 가격이 떨어질테니 억울하네요. </p><p><br></p><p>보험회사에 문의해보니 차량가격의 20퍼센트 이상 보상받지 않는 상황에선 사고차량이된 비용을 못받는다는</p><p><br></p><p>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p><p><br></p><p><br></p><p><br></p><p>무사고차량이 사고차량이 되었을때의 보상문제 알려주세용 ~ㅠㅠ</p><p><br></p><p>오유 능력자분들 부탁드려요 ㅠㅠ</p><p><br></p><p><br></p><p><br></p><p><br></p><p><br></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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