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div><br /></div> <div>판례라는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작용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div> <div><br /></div> <div>또한 이유서는 최초 작성 하였고 현재 7월 8일 광주노동위원회 출석이 잡혀있구요...</div> <div><br /></div> <div>구제신청이 기간 소요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div> <div><br /></div> <div>아...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2월 중순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고문을 봤고 지원하게 됐고</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공고문엔 6개월 근무하는 분들을 우대한다고 써져있고 6개월 근무에 대해선 쓰여있지 않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3월 초 고용노동센터에서 면접을 봤고 3월 말부터 시작된 교육에 참석하였으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4월 20일부터 30일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또한 4월 17일 계약서 쓸 당시 총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이 계약서를 쓸 당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일하기 싫으면 안쓰고 나가면 된다.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뒤에 사람 많이 밀려 있는거 안보이냐? 빨리 쓰고 나가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라고 했구요. 저는 계약 담당자에게 계약서 내용중에 취업규칙등이 무엇인지 열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리고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이 후 업체 사무실이라는 곳에 남들 보다 많이 방문해서 계약서에 관해 물어봤고</div> <div><br /></div> <div>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과 복무관리세칙등에 대해 물었고 </div> <div><br /></div> <div>근무규칙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div> <div><br /></div> <div>처음엔 준비해서 매니져를 통해서 전달해주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고 </div> <div><br /></div> <div>나중에 통화 당시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통화내용은 녹취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이 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왜 안되는거냐고 묻자 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div> <div><br /></div> <div>행사기간이 6개월인데 250여명이나 되는 인원을 모두 4대보험 처리 해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행사가 종료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div> <div><br /></div> <div>회사는 망하게 된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고 이로 인해 10일치를 4대 보험을 가입 안하고 총 기간 174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div> <div><br /></div> <div>제가 그만두고 난 뒤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6개월 모든 기간을 종사한 종사자에 한해서 행사가 종료되고 10일치 4대보험을 더 들어주겠다고 하면서</div> <div><br /></div> <div>공문 비슷한걸 휴게실에 붙여놨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div> <div><br /></div> <div>이 후 저는 5월 31일자로 계약 종료가 되었으며 5월 27일에 더이상의 재계약은 안된다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div> <div><br /></div> <div>재계약이 안되는 이유를 물었으나 이유는 전혀 없고 그냥 통상 계약기간 만료로 생각해달라며 말을 끊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이 후 답변서를 송부 받았고 </div> <div><br /></div> <div>이 답변서에는 부당해고의 이유가 없으니 기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div> <div><br /></div> <div>또한 근로자 수가 감축되는 시점에서 탄력적 근무를 위해 근로자 수를 줄인다고 했는데 저와 같이 해고된 누님을 포함한 총 2명을 제외한</div> <div><br /></div> <div>모든 인원이 재계약 되었습니다.</div> <div><br /></div> <div>또한 계약인원이 100여명이었다고 적혀있는데 100여명 모두가 절반 이하로 축소된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div> <div><br /></div> <div>제가 근무하는 파트 인원이 35명정도인데 이 중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재계약처리가 되었습니다.</div> <div><br /></div> <div>물론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도 많았구요.</div> <div><br /></div> <div>또한 업무 능력에 따라 근무 평가를 해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해 미리 설명했다고 했으나 전혀 이런일이 없었고</div> <div><br /></div> <div>근무지에 무슨일이 생기면 저를 먼저 찾을정도로 전 열심히 했습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근무지를 관할하는 감독의 직책과 매니져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div> <div><br /></div> <div>근무평가표를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매니져의 직책을 가진 사람은 4월 26일부터 근무지에 투입되었으나</div> <div><br /></div> <div>근무 평가표엔 4월 20일부터 평가날짜로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div> <div><br /></div> <div>애초에 근무평가표라는게 없었다고 4월 25일까지 일했던 매니져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증언을 해주었는데 이에 대해서 </div> <div><br /></div> <div>카카오톡 내용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div> <div><br /></div> <div>또한 판례를 적어 놓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div> <div>(대법2005두15762, 2006.01.10)</div> <div>(대법2004두13295, 2005.01.17)</div> <div>(중노위2006부해368 - 2006부노98, 2006.09.27)</div> <div><br /></div> <div>또한 면접 당시나 감독과 이야기 했을 당시 6개월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적이 있으나 </div> <div><br /></div> <div>현재 감독들은 그런적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ㅜㅜ</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br /></div> <div>그리고 공인노무사는 정말 무급으로 일해주는게 맞습니까? </div> <div><br /></div> <div>비용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일괄 지급하는겁니까?</div> <div><br /></div> <div>공인노무사 선임을 신청했는데 나이도 많으시고</div> <div><br /></div> <div>무슨 박사님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 하시는데 계속 본인 이야기만 하시고 시간 낭비가 심한거 같습니다...</div> <div><br /></div> <div>계속 신뢰가 많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ㅜㅜ</div> <div><br /></div> <div>공인노무사님이 자기 나이가 69세라면서 자기 막내 아들뻘도 안된다면서 막말하시고 그러는데 </div> <div><br /></div> <div>이야기 할때 제 얼굴도 안보시고 계속 다른곳만 보시고 이야기 하시고 정말 믿고 맡겨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div> <div><br /></div> <div>답답해 죽겠습니다.... 김노무사님 머리아프시겠지만 제발 부탁드려봅니다.... 도와주세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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