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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6216
    작성자 : 굶주린여우
    추천 : 0
    조회수 : 350
    IP : 119.197.***.16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2/03 12:36:35
    http://todayhumor.com/?law_16216 모바일
    [노동법 연재 : 당신을 위한 캐피탈리즘, 狐!]여성과 소년(5)
    옵션
    • 창작글
    육아를 위한 시간
    임신과 관련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태아와 임신기간 중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출산 직후의 산부가 몸을 추스를 수 있도록 보장하더라도 이후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장애가 많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근로자는 자신의 자녀를 오롯이 양육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관계에서 소외되어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온전한 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것이 이 법률이 요구하는 당위이다.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장소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와 동행한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그 유아의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따지지 아니하며 기혼인지 미혼인지도 따지지 아니한다. 이 육아시간은 유급이며 이 시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5조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7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육아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는 기준은 자녀가 최소한의 자립이 가능한 나이를 설정한 것이다. 만 8세 이하이거나 만 9세 이상이더라도 발육이 부진하여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을 넘지 못하였다면 보호자의 관리 감독이 불가피하다 보는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항)

    이는 육아휴직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부모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쓴 시간만 계산하는 것으로, 어느 한 쪽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하여 다른 한 쪽이 이후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임금 삭감, 부당 전직, 고정 상여금 지급 누락 등이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경영상의 해고에서 요구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보다 더 엄격한 조건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수준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사업의 존속이 불가능할 때라 보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2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

    출산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근로에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주어야 한다. 휴직기간 중의 승진 누락은 있을 수 있어도 휴직 기간 중의 좌천, 강등 등의 전직은 불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상여금 등의 지급 여부 계산에 누락시키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2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한 후 1년 더 일하다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총 4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 4항)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6항)

    여기의 “대통령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내용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통보할 것을 정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휴직 중 그 기간이 무척 긴 것으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신청은 사용자의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항의 내용은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정보다 더 중한 근로자의 가정상 사정을 존중하기 위한 1항의 완화 규정이다.

    3항은 1, 2항에서 정한 기간 외에 신청된 육아휴직 청구에 관하여는 일정 기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다만 사용자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을 뿐이지 육아휴직의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러한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휴직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허나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 1항) 또한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 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 1항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70조로 보장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고용보험법 제70조 1항)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아니한 근로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하에서 금방 다룰 것이다.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70조 3항)

    여기의 대통령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말하며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13>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
    나. 하한액: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6.30>
    1. 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에는 특례 규정이 있다.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

    고용보험법 제70조 1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 2항)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의 내용이며 다음과 같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출처 이 글은 루리웹 개인 페이지인 마이피에 올렸던 글이에요! 노동법에 대해 다룬 글이죠! 연재하는 글인데 아직 완결은 나지 않았어요! 원래는 여기 올릴 생각이 없었지만 쓰다보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야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옮기기로 했어요!

    원래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재를 해요! "본문"과 본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약간의 해설을 적은 "사족"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본문만 옮길 거예요! 사족도 읽어보시려면 제 마이피(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wyl17_da&ncate=12)를 방문해주세요!

    별볼일 없는 글이지만, 다른 곳에 퍼가셔도 괜찮아요! 자신이 썼다고만 하시지 않으시면 출처를 굳이 밝히시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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