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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굶주린여우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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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5916
    작성자 : 굶주린여우
    추천 : 1
    조회수 : 544
    IP : 119.197.***.16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1/11 13:39:51
    http://todayhumor.com/?law_15916 모바일
    [노동법 연재 : 당신을 위한 캐피탈리즘, 狐!]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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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3> 퇴직금<br> 근로자는 임금을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런데 모종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제되고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즉시 생활이 위태롭게 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이후의 생활을 보장케 하는 것이 퇴직금 제도이다. 그러나 퇴직금은 사용자 일방에게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부담을 지우는 제도는 아니고, 근로자가 받을 임금의 일부를 후불로 지불하는 성격을 띤다. 판례는<br><br>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09.06. 선고 2002다 29442 판결)<br><br> 고 하여 퇴직금은 후불 임금이며 사회보장적, 공로보상적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이라 판단하였다.<br><br>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법으로 정하는 퇴직금 중간 정산 이외의 방법으로, 예컨대 정기임금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한다거나 사전에 퇴직 시 퇴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고 정하여 퇴직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무효인 계약이다.<br><br>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4조)<br><b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의 근로자, 사용자, 임금, 평균임금 등의 정의는 퇴직급여법 제2조 1호, 2호, 3호, 4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정의와 같다.<br><br>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퇴직급여법 제3조)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이든 간에 사용자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br><br>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급여법 제4조 1항)<br><br> “퇴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자진사퇴, 징계해고, 경영해고, 사망, 계약기간 만료 등 그 사유는 따지지 아니한다.<br><br>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퇴직급여법 제2조 5호)을 일컫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퇴직연금, 퇴직금을 뜻한다.<br><br>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6호)<br><br>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게 함은 퇴직금의 지급, 관리 등의 사항을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확정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에 생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러한 근로자는 근로관계에서 얻는 임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덜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사업,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br>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어떻게 따지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 계산하여 이것이 1년이 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요,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통틀어서 따지는 것이다.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같은 사용자와 같은 근로에 대해 계약을 새로 갱신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기산되는 것이 아니다. 휴직, 대기발령 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전출 역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계속 근로를 했다고 볼 것이고, 사업의 합병이나 양도에 의한 사용자 관계의 변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봐야 하므로 역시 근로기간을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다.<br><br>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자의로 설정할 수 없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퇴직급여법 제4조 3항)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퇴직급여법 제4조 2항) 만일 한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하였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퇴직급여법 제45조)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퇴직급여법 제4조 4항)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의견을 청취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이익 변경은 무효하다. 퇴직급여법 제4조 3항과 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퇴직급여법 제46조)<br><br>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제11조)<br><br>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8조 1항)고 하여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계속근로기간이 기본 지급여부 판정 기간인 1년을 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1년을 꽉 채워야만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못 미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당 30일에 비례하는 정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45일분의 평균임금을, 3년 8개월 근무하였다면 11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일을 기산일로 산정기간을 정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이다.<br><br>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퇴직급여법 제8조 2항) 이를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 제도의 의의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꼭 필요한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꼭 필요한 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1항에서 정하는 내용이다.<br><br>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br>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br>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br>가. 근로자 본인<br>나. 근로자의 배우자<br>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br>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br>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br>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br>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br>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br><br>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가 임의로 실행할 수 없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다.<br><br>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는 것은 퇴직금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는 것이지 퇴직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는 것이 아니다.<br><br>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2항)<br><br>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제9조)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퇴직급여법 제44조)<br><br>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퇴직급여법 제10조)<br><br> 이러한 전통적 퇴직금제도는 불황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용자 사업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과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의 일시금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두었다.<br><br>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13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퇴직급여법 제48조 2항)<br><br>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8호) 사용자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고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금융기관이 연금 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금의 운용을 맡긴다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그 재원은 퇴직급여법 제16조에서 설정하는 바대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말하자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게 할 뿐인 셈이다. 적립금 운용결과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DB라고도 부른다.<br><br> 급여 수준은 퇴직금 제도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15조)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11호) 곧 근로자를 뜻한다.<br><br>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퇴직급여법 제17조 1항)한다. 55세 이상인,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않거나 조건에 맞더라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br><br>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에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제17조 2항) 이는 퇴직금 전액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r><br> 금융기관의 투자 실패나 불황등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준비해둔 적립금의 액수가 적어서 퇴직근로자가 마땅히 받기로 정해진 금액을 금융기관이 전액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때에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제17조 3항)<br><br> 퇴직급여법 제17조 2항과 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퇴직급여법 제44조)<br><br>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급여법 제17조 4항)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제17조 5항)<br><br>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란 근로자 개인 명의의 연금계정이다. 흔히 IRP라고 부른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느 금융기관에서든지 이 개인형퇴직연금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연금계정이므로 사용자에게 받은 퇴직금을 적립금으로 운영하여 후에 연금형식으로 수령해야 하나, 해지를 하고 다른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식으로 일시금 활용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br><br>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퇴직급여법 제18조)<br><br>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19조 1항)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퇴직급여법 제48조 2항)<br><br>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9호) 사용자가 외부 금융기간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운영을 맡기는 것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같으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영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정해진 수준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의 수준은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연금제도에서 정하는 것처럼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운용된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된다. DC라고도 부른다.<br><br>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퇴직급여법 제 19조 2항)고 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수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급여의 수령은 개인형퇴직연금계정을 통해서 받아야 하며 그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보고 받아야 한다.<br><br>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지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의 운용이 완료되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대신 근로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제20조 6항) “갈음하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뜻이다.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제20조 7항)<br><br>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제21조 1항) 근로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퇴직급여법 제21조 2항)하며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21조 3항)<br><br>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제22조)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그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과 비슷한 효과를 위해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br><br>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br>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br>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br>가. 가입자 본인<br>나. 가입자의 배우자<br>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br>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br>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br><br> 퇴직급여법 제4조 1항에 의해 사용자는 이 세 가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할 의무가 있으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제25조 1항) 이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 사업장에서는 앞서 소개된 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br><br>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요구하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적립하게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이 계정에 퇴직급여법 제25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일정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스스로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br><br>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퇴직급여법 제24조 5항) 여기서 대통령령이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내용이며 이에 따르면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55세 이상인 자만 수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계정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대한 조건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다.<br><br>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퇴직급여법 제7조 1항) 이것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기 전에 퇴직급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다. 퇴직급여를 수령한 이후의 처분은 근로자의 자유이나 수령 전에는 근로자가 처분할 수 없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임의로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다.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과 마찬가지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br><b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br><br>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br>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br>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br>가. 가입자 본인<br>나. 가입자의 배우자<br>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br>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br>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br>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br>가. 가입자 본인<br>나. 가입자의 배우자<br>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br>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br><b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br><br>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br>2. 제1항제5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출처 이 글은 루리웹 개인 페이지인 마이피에 올렸던 글이에요! 노동법에 대해 다룬 글이죠! 연재하는 글인데 아직 완결은 나지 않았어요! 원래는 여기 올릴 생각이 없었지만 쓰다보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야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옮기기로 했어요!

    원래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재를 해요! "본문"과 본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약간의 해설을 적은 "사족"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본문만 옮길 거예요! 사족도 읽어보시려면 제 마이피(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wyl17_da&ncate=12)를 방문해주세요!

    별볼일 없는 글이지만, 다른 곳에 퍼가셔도 괜찮아요! 자신이 썼다고만 하시지 않으시면 출처를 굳이 밝히시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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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30 10:37:01  182.226.***.13  블링블리ㅇ  32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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