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articleSubecjt>법원 "깊이 반성했다"…10대 장애女 성폭행범 항소심서 풀어줘</H3><!-- //articleControl f_clear --><!-- articleContetns --> <DIV id=articleContetns class="article medium">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광고 삽입 --> <DIV id=newsmediaBanner class="articleMedia mediaAD"> <DIV id=newsmediaBanner_obj></DIV></DIV><!-- 기사 내용 --> <DIV id=realArtcContents><!-- google_ad_section_start(name=gad1)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법원이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50대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어줬다. <BR><BR>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 여성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재판 과정에서 속죄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BR><BR>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R><BR>또 보호관찰과 함께 4년간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BR><BR>이씨는 지난 5월 경기 가평군 한 길가에서 부근을 지나던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A(15)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R><BR>1심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과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한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BR><BR>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R><BR>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의 정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곧바로 후회를 하고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울고, 따뜻한 물로 씻겨 준 다음 피해자의 집 주변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BR><BR>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부인의 헌신과 노력을 보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약 5개월간 구금과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BR><BR>
[email protected] <P> </P> <P>------------------------------------------------------------</P> <P>성폭행 하고 따뜻한 물로 씻겨주면 풀려남</P> <P>아름다운 세상이다 씨발 </P> <P> </P> <P>그저께인가는 성폭행 하고 감옥갔다가 피해자 살인..</P> <P>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라 눈이 부신다 시발 젠장</P><BR><BR></DIV></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