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이란 것은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법이다.
상대가 보증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려고 해도 듣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라.
혹여나 친구가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 주저없이 거절해라.
당당하게 보증을 부탁하는 친구는 절교해도 된다.
왜? 이 친구는 보증을 서줘도 잃게 되는 사람이고, 서주지 않아도 결국 잃게 되는 사람이다.
미안함에 눈치를 보는 친구는 도와주지 못 해 미안하다하며 차라리 술을 함께 한잔 해라.
어차피 보증을 서는 순간 결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친구든 가족이든 한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
2. "나의 명의"는 나의 소유물이다.
"빌려준 명의" 역시 나의 소유물이다.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복잡한 일에 많이 꼬이게 된다.
사업자등록, 대출, 융자, 고가물품의 거래, 그리고 집의 명의나 자동차까지도 그리고 그 이상, 이하도 많은 명의가 존재하게 된다.
가장 많은 사건이 파생되는 사업자등록의 경우로 보자.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빌린 자는 나의 등본에서부터 인감까지 아주 많은 나의 재산가치를 갖는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다.
근데 명의를 빌리고자 하는 이 사람, 조심해야한다.
왜 나의 명의를 빌리고자 하는지 정당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며, 과세금을 회피하게 위해 빌리기도 하겠지만,
애시당초 벌려놓은 사업이 없는 사람이라면 신용불량이라 그럴 경우이거나 혹은 대출이 묶여있어 그럴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이... 그 사람이 설마 나의 명의를 가지고 대출받고 융자받고 그러겠어..?
그럴 목적이 대부분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다.
아니, 그럴 목적이 혹여 아닐지라도 나중에 사업이 수세에 몰리게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는 아예 인감도장을 요구하거나 인감증명서를 귀찮으니 한번에 몇장씩 뽑아오라고 할 것이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사업이 망해 나의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도망을 갔고, 그 간 세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다면 그 미납세금은 이제 나의 빚이 되는것이다.
빌려준 명의가 있다면 적어도 3달에 한번은 세금을 원활히 정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해라.
그리고 은행 및 2,3,4금융권에도 대출이나 융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간 자에게 사업장의 장부와 통장을 점검할 것을 요구해도 된다.
대표이사는 빌려준 자의 명의 것이다.
인감과 인감증명이 필요한 행동엔 언제나 본인의 허가를 받고, 동행한다는 각서를 받고, 언제든 동행을 할 자신이 없다면 빌려주지 않는게 정답이다.
3. 녹취생활화
2번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만,
저런 곳에서는 녹취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의 화면에 녹음앱을 항상 대기시켜 놓을 수 있도록 하자.
구두계약이 유효하지만 증인이 없을 경우.... 아니, 증인보다도 훨씬 든든한 존재는 녹취록이 될 것이다.
이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갑의 횡보로 계약조건이 빈번히 번복되는 일이 많다.
예를 들면 사원 수 5~10명 이하의 작은 회사
혹은 서비스업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곳에 있는 갑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계약서를 약식으로 작성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받고 싶어하는 대우에 대해 계약시 확실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어중간한 대답이 아닌 확실한 대답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시종일관 갑에서 어중간한 태도로 나온다면 계약할 필요도 없다.
본인은 이 녹취록으로 아주 많은 인실좆을 실천한 바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극 추천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