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5"><strong>1. "보증"이란 것은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법이다.</strong></font></div> <div>상대가 보증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려고 해도 듣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라.</div> <div>혹여나 친구가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 주저없이 거절해라. </div> <div>당당하게 보증을 부탁하는 친구는 절교해도 된다.</div> <div>왜? 이 친구는 보증을 서줘도 잃게 되는 사람이고, 서주지 않아도 결국 잃게 되는 사람이다.</div> <div>미안함에 눈치를 보는 친구는 도와주지 못 해 미안하다하며 차라리 술을 함께 한잔 해라.</div> <div>어차피 보증을 서는 순간 결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친구든 가족이든 한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5"><strong>2. "나의 명의"는 나의 소유물이다. </strong></font></div> <div><font size="5"><strong> "빌려준 명의" 역시 나의 소유물이다.</strong></font></div> <div>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복잡한 일에 많이 꼬이게 된다.</div> <div>사업자등록, 대출, 융자, 고가물품의 거래, 그리고 집의 명의나 자동차까지도 그리고 그 이상, 이하도 많은 명의가 존재하게 된다.</div> <div>가장 많은 사건이 파생되는 사업자등록의 경우로 보자.</div> <div>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빌린 자는 나의 등본에서부터 인감까지 아주 많은 나의 재산가치를 갖는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다.</div> <div>근데 명의를 빌리고자 하는 이 사람, 조심해야한다.</div> <div>왜 나의 명의를 빌리고자 하는지 정당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며, 과세금을 회피하게 위해 빌리기도 하겠지만,</div> <div>애시당초 벌려놓은 사업이 없는 사람이라면 신용불량이라 그럴 경우이거나 혹은 대출이 묶여있어 그럴 경우가 대부분이다.</div> <div>에이... 그 사람이 설마 나의 명의를 가지고 대출받고 융자받고 그러겠어..?</div> <div>그럴 목적이 대부분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다.</div> <div>아니, 그럴 목적이 혹여 아닐지라도 나중에 사업이 수세에 몰리게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div> <div>나중에는 아예 인감도장을 요구하거나 인감증명서를 귀찮으니 한번에 몇장씩 뽑아오라고 할 것이다.</div> <div>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div> <div>사업이 망해 나의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도망을 갔고, 그 간 세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다면 그 미납세금은 이제 나의 빚이 되는것이다.</div> <div>빌려준 명의가 있다면 적어도 3달에 한번은 세금을 원활히 정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해라.</div> <div>그리고 은행 및 2,3,4금융권에도 대출이나 융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div> <div>그리고 명의를 빌려간 자에게 사업장의 장부와 통장을 점검할 것을 요구해도 된다.</div> <div>대표이사는 빌려준 자의 명의 것이다.</div> <div>인감과 인감증명이 필요한 행동엔 언제나 본인의 허가를 받고, 동행한다는 각서를 받고, 언제든 동행을 할 자신이 없다면 빌려주지 않는게 정답이다.</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5"><strong>3. 녹취생활화</strong></font></div> <div>2번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만,</div> <div>저런 곳에서는 녹취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div> <div>스마트폰의 화면에 녹음앱을 항상 대기시켜 놓을 수 있도록 하자.</div> <div>구두계약이 유효하지만 증인이 없을 경우.... 아니, 증인보다도 훨씬 든든한 존재는 녹취록이 될 것이다.</div> <div>이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div> <div>갑의 횡보로 계약조건이 빈번히 번복되는 일이 많다.</div> <div>예를 들면 사원 수 5~10명 이하의 작은 회사</div> <div>혹은 서비스업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곳에 있는 갑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계약서를 약식으로 작성한다는 것이다.</div> <div>자신이 받고 싶어하는 대우에 대해 계약시 확실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어중간한 대답이 아닌 확실한 대답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div> <div>시종일관 갑에서 어중간한 태도로 나온다면 계약할 필요도 없다.</div> <div>본인은 이 녹취록으로 아주 많은 인실좆을 실천한 바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극 추천하는 방법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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