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정희 정권에서 탄생한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BR><BR>헌재는 21일 긴급조치 피해자 오모씨 등 6명이 제기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BR><BR>헌재는 "헌법의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며 "집권세력의 도덕성, 정당성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BR><BR>이어 "긴급조치 1,2,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운동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반드시 갖춰져야 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BR><BR>또 "유신헌법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모든 행위까지 처벌하고 중형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1,2,9호는 참정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BR><BR>헌재는 다만 긴급조치의 발동 전제조건인 유신헌법 53조에 대한 위헌소원은 "이 조항은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됐을 뿐 형사사건에 적용된 것은 긴급조치이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다. <BR><BR>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1972년 제정됐다. <BR><BR>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은 1974∼1975년 긴급조치 1∼9호를 발동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고 긴급조치 2호는 1호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BR><BR>긴급조치 9호는 학생들의 시위나 정치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신헌법 53조는 1980년 10월27일 폐지됐다.<BR><BR>앞서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우연히 동석한 학생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BR><BR>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오씨는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오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BR><BR>대법원은 2010년 12월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만큼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BR><BR>오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고 장준하 선생, 유인태 민주통합당 전 의원(65) 등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BR><BR>헌재 관계자는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긴급조치 1,2,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재심소송을 통해 일괄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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