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성 평등 관련 쟁점조항 </div> <div><br></div> <div>첫째, 현행 헌법 상의 성평등 관련 조항은 일 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되어 선언적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헌법은 최상위규범으로서 하위법 률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현행 「대한민국헌 법」 제11조제1항의 법 앞의 평등과 성별에 차 별금지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여성장관의 비율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이명박 정부의 12.24%4)였던 점을 참고할 때,</div> <div><br></div> <div>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풍부한 여성인재 풀의 확보, 성평등한 정부에 대한 강 한 의지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자칫 여성인 재 발굴과 관련한 공정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남성들의 반발과 각료의 인 선기준에 대한 정부불신으로 국민적 갈등이 초 래될 우려가 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둘째, 현행 헌법은 여성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4항은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당시5) 에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를 구분함으로 써 여성근로 관련 독립된 조항으로써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여자의 근로를 뚜렷한 사유를 정하지 않고 보호의 대상이라고 규정하 고 있음으로 인하여 논란거리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노동자 관련 공약은 비정 규직 여성 차별에 대한 적극적 해소와 성별임 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고, 구 체적으로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와 노동권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6). </div> <div><br></div> <div>여성노동 자의 모성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여자의 근로 관련 조항은 남성과의 동등 한 참여와 권리 등을 주장하고 실현하는데 있 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4) 해당 정부시기에 임명됐던 전체 장관 중에서 여성관<span style="font-size:9pt;">의 비율은 이명박 정부(12.24%) > 박근혜 정부</span></div> <div>(11.63%) > 노무현 정부(6.58%) > 김대중 정부 <span style="font-size:9pt;">(6.25%)의 순으로 많았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span></div> <div>2017. 5.)</div></div> <div><br></div> <div>5) 제헌헌법에서 1987년에 개헌 전까지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았음.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div> <div><br></div> <div> 6) 즉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세부적 적용기준 마 련하여 차별해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기 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등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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