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width="64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font-size:12px;font-family:verdana, '굴림';"><tbody><tr><td class="view_r" style="font-size:14px;font-family:'굴림';margin:0px;padding:10px 0px;color:#202020;line-height:25.2px;"> <p>남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인력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임원 비율은 5월 기준 12.4%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p> <p><br>20대 국회 들어 공공기관의 여성임원비율을 높이는 법안은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br><br>지난해 12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br><br>올해 들어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br><br>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을 66번째 과제로 선정하고 실천과제로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공공기관 임원 등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br><br>정부는 공공부문의 변화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우리사회의 유리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p></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