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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ilitary_78449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1
    조회수 : 536
    IP : 125.188.***.23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7/20 2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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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도 피해자도 아니다 성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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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도 피해자도 아니다 성노동자다

    성매매 특별법과 성노동자의 등장

    • 이유미

    성매매 여성들, 거리로 나서다

    2004년 10월, 3000여 명의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거리로 나섰다.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집단적으로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인 최초의 순간이다. 이들이 나선 이유는 2004년 9월 24일 성매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일 년에 한두 번, 대여섯의 경찰들이 의례적으로 둘러보고 가던 기존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게 대규모 경찰인력이 투입되었다. 가게에 불만 켜도 성매매를 의심해 경찰이 들이닥칠 정도라, 밤에 불도 켜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언론에는 ‘불 꺼진 홍등가’ 기사가 대서특필되었고 손님들의 발걸음은 끊겼다.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 성매매 여성들은 특별법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을 중단하고 법안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서 특별법 제정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법안폐지 요구가 당혹스러웠다. 성매매 여성들을 구출하여 인권회복을 돕고자 법안을 제정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은 2000년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 사망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경찰은 누전에 의한 단순화재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이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으며 불이 났음에도 대피하지 못해 사망했음을 밝혀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사건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었다. 군산사건 이후에도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대중적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이 본격화됐다. 결국 2004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여성단체들은 대중운동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결실을 거뒀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전자는 성을 사고 판 자와 알선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이고, 후자는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제정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이므로 처벌하지 말 것을 주장했으나, 시행된 법안은 성매매 여성이 비자발적인 경우만 처벌되지 않고 자발적인 경우는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아닌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피해자임을 입증하도록 되었다. 이처럼 모든 요구가 특별법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여성단체들은 향후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을 밝히며 특별법을 지지했다.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구출하려고 했던 이유는 한국의 성매매가 감시와 감금 상태에서 여성에게 강요된 강제적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이자 폭력이므로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국가가 성산업 구조를 파괴하여 알선업자들을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이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자, 성매매 여성들은 생존권을 탄압 말라고 집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폐지를 요구했다. 그녀들은 자신을 피해자가 아니라 성노동자라고 규정했다.  
     

    성노동자 운동의 등장

    성매매 여성들이 처음부터 스스로를 성노동자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초기의 요구는 특별법 시행으로 단속이 벌어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법안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적 시위 속에서 점차 특별법 폐지로 요구가 옮겨갔고, 조직결성 과정에서 스스로를 성노동자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성노동자 운동으로 정립해 갔다.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를 성노동자로 본격적으로 자임한 것은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 결성을 준비하면서부터다. 집결지 업주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의 하부 조직인 ‘한터전국여종사자연맹’(한여연)에서 벗어나 성매매 여성들의 독자조직을 설립하고자 2005년 6월 성노동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전성노련을 출범시켰다. 전성노련은 7월,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여성행진에 참가해 성노동자 운동의 의미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성노련 대표는 성노동자 운동은 빈민운동이자 사회변혁운동이며 사회적 오명에 시달려온 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인간선언이라고 발언했다.
     
    삽화: 최설
     

    성노동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2005년 8월, 평택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은 전성노련을 나와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결성했다. 민성노련의 출범은 평택 집결지의 성노동자와 업주의 입장이 서로 부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평택의 업주들은 ‘한터전국연합회’ 업주들과 달리 성노동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 또한 이들은 집결지 재개발에도 반대했다. 대부분 건물 소유주인 한터전국연합회는 재개발로 인한 이득을 챙길 수 있어 재개발을 찬성했지만 평택 업주들은 대다수가 세입자였기 때문이다. 

    민성노련은 노동조합으로서 평택 업주들의 조직인 ‘민주성산업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에는 1일 10시간 근로, 월 4회 휴일, 생리휴가와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했다. 단체협약 체결 전에 근로시간 및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도 업소마다 달랐는데 단체협약 체결 후에는 조항대로 따르게 됐다. 조항을 어기는 업체에는 압력을 행사할 근거가 마련됐다. 조합원은 약 2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조합 가입은 위원장이 각 업소마다 방문해 단체협약과 조합규약을 읽어주고 이에 동의해 회비를 내는 사람에 한해 자격이 주어졌다. 
     

    아가씨? 피해자? 성노동자!

    민성노련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을 제정한 여성단체들과 다르게 성매매를 인신매매나 성노예와 등치시킬 수 없으며 성인남녀가 성을 거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들은 구출되어야 할 피해자가 아니며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성노동자다. 

    둘째,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착취로 보고 여성을 구출하려 하는데, 그것은 여성들이 빈곤과 여성노동의 부차화 같은 사회구조적 이유로 성매매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큰 빚을 졌거나 빈곤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매매하는 여성에게 소액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탈성매매가 가능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떠났다가도 소득이 여의치 않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탈성매매 의지가 없는 여성을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고, 쉽게 돈을 벌려는 타락한 여자라고 비난 받게 한다. 피해자라면 응당 현재의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부한다면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동정의 눈빛을 보내겠지만, 성매매를 지속하려는 여성에게는 ‘창녀’라는 낙인이 남게 된다. 

    그러나 민성노련은 성을 파는 사람의 대다수가 왜 여성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재했다. 성매매가 외관상 돈과 성적 서비스를 동등하게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의 성판매는 여성억압의 구조에서 발생한다. 여성의 성을 남성쾌락이나 출산을 위한 수단으로 제약하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남편의 부양대상이나 남편에 종속적인 위치로 한정하는 구조가 여성이 성을 거래하도록 만든다. 이 구조는 성판매뿐 아니라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것에서부터 ‘여자는 외모, 남자는 능력’이라는 통념 아래 진행되는 연애와 결혼의 속성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성매매를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여성의 성을 거래하는 구조는 성매매만 따로 분리하여 금지한다고 근절되기 어렵다. 이 구조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은 여성억압에 맞서는 집단적 운동이다. 
     
    영화 <레드마리아>의 경순 감독과 성노동자 권리모임 활동가들 ⓒ한겨레21
     

    특별법 폐지와 성매매 비범죄화

    민성노련은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고 성구매자 처벌에 반대했다. 그리고 평택처럼 성노동자가 업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주적 관계가 성립한 곳은 합법화하고 나머지 지역은 비범죄화할 것을 주장했다.(자세한 내용은 «사회운동» 2006년 8월호에 수록된 ‘성노동자 운동의 현재적 쟁점’ 참조) 특별법을 반대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간주되는 성매매 여성과 구매자 처벌이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 처벌은 그녀를 불법적 지위로 내몰기 때문에 기본 권리를 제약한다. 포주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구매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때리는 경우에도 경찰에 구제요청을 할 수 없다. 성매매 여성 자신도 처벌받기 때문이다. 또 콘돔이 성매매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어 성매매 여성들이 콘돔 사용을 꺼려하게 되고, 이는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키운다. 성구매자와 알선업자 처벌도 성매매를 음성화해 폭력조직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성매매 여성에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들 위험이 크다.

    하지만 한국 최초로 성노동자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벌이던 민성노련은 2009년에 거의 와해된다. 거점인 평택 집결지가 철거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조합원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SNS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등이 결성되면서 소규모 활동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 
     

    성노동자운동의 의의

    성노동자운동은 윤락녀와 피해자라는 구도를 깨뜨렸다. 피해자라서 탈출해야 하거나, 창녀라서 말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노동자운동은 성매매현장을 바꾸고 여성억압의 구조를 바꾸는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자본주의에서 성과 노동의 상품화를 막는 것은 특정 산업을 즉각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조직화된 주체들이 자신이 직면한 착취와 차별에 저항하는 것을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 논문

     

    이하영, <성매매방지법 전후 시기의 반성매매운동과 성노동자운동 연구>, 2009
    국경희, <한국 성노동자 운동에 관한 연구>, 2007

     

    출처
    http://todayboda.net/article/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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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20 21:46:15  182.216.***.105  개기름덴뿌라  7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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