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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46676
    작성자 : 거북이두루미
    추천 : 0
    조회수 : 858
    IP : 115.95.***.22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10/21 23:12:52
    http://todayhumor.com/?sisa_446676 모바일
    [현장취재] 충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 무엇이 쟁점인가?
    원문 : http://www.why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

    > 사회
    [현장취재] 충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 무엇이 쟁점인가? 송석호 충주시의원, ‘서민들도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받아야’
    최주호 윤정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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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3.10.21  2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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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일조권 완화 등이 담긴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된 내용은 건축 때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이격거리를 현재의 건축물 높이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주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지난 15일 토론회를 열어 ▲일조권 문제 ▲생활소음 ▲녹지공간 부족 ▲저층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시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충주시 환경단체와 주택관리사협회, 특히 한국교통대 건설교통대학 33명의 교수 중 32명도 같은 이유로 지난 14일 시의회에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센 반대의 여론 속에 도대체 무엇이 쟁점이고 찬성하는 진영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충주시 송석호(성내·충인·문화·봉방동, 민주당) 의원을 지난 19일 충주시 교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났다. 

    도심공동화 현상 해소, 서민을 위한 재건축이 목표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충주시는 현재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충주에는 30년 내지 40년 된 공동주택 서민아파트가 5군데나 있습니다. 또 개발이 필요한 도심 지역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 목적인 이러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없애고 30~40년 된 공동주택 서민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도심공동화 현상 해소와 서민을 위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수라고

    모든 동이 아닌 정북방향 인접 마지막 동의 이격거리만 0.5배로 줄이는 것

    -이번 조례개정안의 특징을 보면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이격거리를 기존 건축물 높이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내용인데, 기존 1배로 되어 있는 조례는 10여년을 계속 지켜온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일조권 문제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충주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 교통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은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요?
    "반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발의한 개정안의 요지는 정북방향 인접거리를 건축물 높이 1배로 띄우게 되어 있는 충주시 조례안을 전국적으로 국토부가 인정하고 있는 0.5배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충주시가 규제를 강화해 1배로 띄우게 한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0.5배 거리로 띄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일조권 문제, 환경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번 개정안은 환경, 사생활 침해, 일조권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거리는 모법에서 건물 높이의 1배를 띄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사생활이라든지 환경에 관련해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북방향에 마지막으로 짓게 되는 아파트 동의 이격거리만 0.5배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북쪽 끝 동의 아파트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게 돼,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고 도심 재개발도 용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0.5배로 줄이게 되면 10층으로 올릴 것을 한 15층 정로도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5층을 더 올린다고 해서 환경이 변할 것도 없고 사생활 침해도 전혀 없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고, 또 전국적으로 0.5배 이격거리로 시행하고 있어도 아무 탈없이 아파트를 잘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함이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실 분들도 있을 듯 한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의 오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돈을 벌어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할 것입니까?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득이 남아야 아파트를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윤이 남지 않는데 아파트를 지을 기업,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
    -차트를 가져 오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현재 충주시의 조례는 마지막 끝 동의 이격거리를 아파트 높이의 1배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부에서 여러 박사들이 연구의 연구를 한 결과 0.5배 이상만 띄우게 되면 사생활, 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개정안(위)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0.5배로 수정하였다. 기존의 조례(아래)에서는 1배를 띄우게 되어 있어 재건축시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없게 돼 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개정안도 동의 간격은 국토부의 법대로 1배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끝 동의 이격거리만 0.5배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30층의 건물을 짓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한 층의 높이가 약 3m이므로 90m를 띄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개 동을 더 짓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타당성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면 누가 아파트를 짓게 되겠습니까?


    0.5배만 해도 충분히 타당한데 유독 왜 충주만 강화를 해서 1배를 띄워 하는지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이 분의 말씀에 따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조권 침해 문제로 시청에 와서 시위라도 할까봐 지레 겁을 먹은 것이겠지요. 물론 인접대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약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내부 동 간의 이격거리는 1배로 동일하지만 정북방향의 마지막 동만 0.5배로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쟁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충주시에서는 내부 동간의 이격거리마저도 0.5배로 줄이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부 동간의 거리는 똑같다는 점, 또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지상주차장로 되어 있는 것이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지상에 조경을 할 수 있어 현재보다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조례안 이전에는 인접부근에 도로, 주택 등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전부 1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6대 시의원들이 왜 도로가 있는데도 1배를 띄워야 하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해 2년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20m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0.7배, 또 기존의 공동주택에 인접한 경우는 0.6배로 띄울 수 있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


    -바뀐 조례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로 인해 인접한 기존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지금껏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를 호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반대 하시는 분들께서 그점을 악용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기존에 이렇게 넓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을 왜 줄여서 피해를 보게 하느냐’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볼 것 같다는 막연한 의구심이 생겨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하고 싶어도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하게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만 올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 찬성하시는 분들, 개발을 해야 할 아파트의 입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형평성 있게 토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십 차례 의견을 냈는데도 일절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만 기자회견, 토론회를 시켜서 서민들이 관련사항들을 다 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서민들은 돈, 지식이 없다 보니 나가서 반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대신에 이야기를 하게 하고, 시정 해야 할 법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저희를 시의원으로 뽑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명이죠."



    송의원과 함께 실제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안전문제 시급, 서민을 위한 재건축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최주호기자: "공동주택인 서민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반대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박종순씨 : "재건축은 정말 모든 주민이 원하는 숙원이죠. 충주시의 1배 이격거리 조례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 아파트 34년이 되었는데 0.5배만 되면 얼마든지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하루빨리 조례가 개정되어 재건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번에 시의원분들이 개정안 발의를 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통과가 안됐나요?"


    송의원 :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24일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꼭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지만 반대 의견들이 많아서 지켜봐야겠습니다."

     

       
    ▲ 송석호 시의원(좌)과 주민 박종순씨(우)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종순씨는 개정안 꼭 통과되어 재건축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종순씨 : "저희 같은 서민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집 하나만 바라보면서 얼른 재건축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일부 사람들의 반대의견에 막혀 벌써 수십 년째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에요 저 같은 서민인 주민들이 이 아파트만 붙들고 개발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인근 일부 사람들의 주거조건만을 우선해 이렇게 재건축이 늦춰지고 있어 주건환경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아파트 때문에 충주시 미관도 해치고 있어서 빨리 재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송의원 : "무엇보다도 안전 문제가 시급합니다. 오래되어 균열이 가속화되고 아파트가 만약 지진이라도 일어난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조속히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수입니다. "

       
    ▲ 30년이 넘은 충주시 교현아파트는 심하게 노후화되고 균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종순씨 : "붕괴의 위험성도 걱정이지만 저희 주민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점은 비가 많이 샌다는 점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 보수를 해도 노후 되고 낙후되어 있다 보니 회복 불능이에요. 섀시를 갈아도 소용이 없어요. 눈이 와서 녹을 때가 더 심각해서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맨 위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아래까지 모두 새다 보니 다 썩어서 1년에 1번 이상 도배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되죠. 매매나 임대를 하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수리 비용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요. 벌써 몇 번째 재건축 시도가 무산되었는데 이번엔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기자 : "해결책은 재건축이군요. 그런데 반대의견을 보이시는 분들은 실제 입주민이 아닌 분들, 혹은 전문가로 불리 우는 교수분들이던데"



    박종순씨 : "전문가들의 소견은 소견일 뿐이고 그분들이 이곳의 열악함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또 이곳의 실생활을 알지도 못한 채 특정 소수의 편의만을 위하고자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


    송의원 :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주민분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박종순씨 :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0.5배로 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아는데 우리 충주시도 0.5로 개정이 돼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최기자 : "아파트 모든 동의 간격이 모두 0.5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1배로 간격이 유지되고 마지막 건물의 이격거리만 0.5로 바꾸자는 것인데 일부에서 이러한 설명 없이 무턱대고 1배에서 0.5배로 바뀐다는 점만을 강조해 충주의 좋은 선례를 깨뜨린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직접 와서 본다면 그런 행태를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종순씨 : "본인들의 지식에 입각한 원칙에 따라 하는 말들이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그 실상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얼른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송의원은 선약을 어겨가면서 30분이상 더 같이 취재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났다. <와이즈뉴스> 최주호 윤정노 기자는 교현아파트 둘러보며 아파트 외관을 살펴보았다. 34년 된 아파트는 언제 무너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편집자주 - <와이즈뉴스>는 24일 충주시 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통과여부를 상세히 알릴 것이다. 또한 후속취재를 통해 이번 사안을 계속 취재할 예정이다.

    최주호 윤정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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