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과 유진그룹을 통해 차명계좌로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특임검사의 소환에 따라 13일 서울 서부지검에 출두했다.</p> <p><br />한편 검경 수사권 갈등은 김황식 총리의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에 대한 구두 경고로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p> <p>검찰에서 제안하고 경찰에서 받아들인 검경 수사협의회 개최가 15일에 있게 된 것이다.</p> <p>그렇지만 여전히 수사권 문제에 대한 갈등은 언제든지 재현될 조짐이다.</p> <p><strong></strong> </p> <p> </p> <p><strong>그렇다면 이러한 수사권 갈등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strong></p> <p><br />작년(2011년) 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묵시적으로 인정받았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 명문을 통해(개정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strong>개시</strong> 진행하여야한다) 정식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p> <p><br />그러나 실상은 검찰의 입김이 더 작용한 형사소송법개정이었다.</p> <p><br />즉, 제196조 제1항에서 수사관,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2011년 개정전 형사소송법 규정)고 규정했던 것을</p> <p> </p> <p>'수사관,경무관,총경,<strong>경정</strong>,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u><font color="#000000"><strong>모든수사에 관하여</strong> </font></u>검사의 지휘를 받는다'(2011년 개정형사소송법)라고 개정하였던 것이다.</p> <p><br />즉, 이번일의 시발점은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의 한계가 불명확해진 것에 있다.</p> <p> </p> <p>형사소송법상으로는 분명 경찰은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모든수사에 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번 검경동시수사의 초유의 사태가 향후 계속 재발 할 수 있는 것이다. </p> <p><br />따라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또한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p> <p><br />즉,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료한 후 검찰로 이송되기 전까지 검사는 수사의 감독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식의 형사소송법 명문조항이 필요로 한 것이다.</p> <p> </p> <p>그렇지만 현재 대선국면의 국회에서는 이러한 형소법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p> </p> <p>향후 대선이후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미진한 부분 특히 국민 개개인의 자유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수사부분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개정을 통해 더이상 검경이 수사권을 놓고 갈등하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 <p><br /><br /></p> <p><br /> </p>
제발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 좀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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