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 10월 31일 최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검찰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없애고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br /><br />그렇다면 왜 권력기관 중에 하필이면 검찰이 대상이 되는가? 그것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태생적 역사에서 기인한다. <br /><br />우리나라 검찰의 모태는 일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br />일제는 군국주의화와 더불어 권력을 두가지 형태로 나누게 된다.하나는 군으로서 거대한 군조직을 일개 병사로부터 참모총장으로 이루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만들고 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을 일왕이 지휘하는 형태를 만든다.</p> <p><br /> </p> <p>검찰 조직 또한 평검사로부터 지청장을 거쳐 결국에는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군에서 그대로 가져와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되면 검찰을 장악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br />그리고 그 검찰은 전국에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경찰조직을 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다. <br /><br />미군이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며 일본에 진주하여 개혁하였던 것이 바로 이 피라미드식 양대 군과 검찰 권력의 분산이었다. <br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일본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오늘날까지 이러한 구조가 남아 있다.</p> <p><br /> </p> <p>특히 검찰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개혁을 했다고 하나 여전히 평검사에서 검찰총장에 이르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p> <p>과거 이러한 관계는 검찰총장 2년의 임기를 마치면 법무부장관으로 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면 국회의원으로 향하는 루트가 있었다. 이러한 검찰총장의 변신은 어쩔 수 없는 정치계의 입김을 받게 만들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전화 한통이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나돌았던 것이다. <br /><br />지난 정권에서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올랐고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자는 논의가 일자 부랴부랴 검찰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말로 만 이루어진 검찰개혁이었다.</p> <p><br /> </p> <p>즉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 제2항)고 규정했으나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전단:직무승계의 권한),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후단,제1항:직무이전의 권한)이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평검사의 독립적 지휘를 박탈하였다.</p> <p>그리고 검찰의 핵심권력인 중수처(대검찰청 중앙수사처)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잇달아 일어나는 대형 정치스캔들을 축소 왜곡하며 혐의없음 판정에 불기소를 하여 비리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왔다. <br />이는 기소권의 검찰 독점(불고불리의 원칙)에서 기인하고 있다. <br /><br />지난번 진행되었던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만 하더라도 단 2페이지 분량의 대통령아들 이시형씨의 대필 자술서만 받고 무혐의 처분을 한것만 바도 이를 알 수 있다. <br /><br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중수처 폐지와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을 통한 검찰 권력의 분산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br /><br />또한 장차 나아가 검찰의 기소권을 경찰(물론 경찰 또한 자치경찰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과 일반국민(미국에서는 일반국민에 대한 사소를 허용하고 있다)에게까지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에 대한 고유기능을 찾게 하는 것이 권력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p> <p><br /><br /><br /><br /></p>
시사게시판에서 글이 안써지네요. 운영자님 보시고 시사게시판 쪽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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