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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9조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13조 벌칙에 의하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9조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역군인이면 궁디팡팡 걷어차서 쫓아내면 끝.
전역자라면 병사고 간부고 얄짤없음. 원래 입으면 안됨. 10만원이하의 벌금 사은품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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