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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15767
    작성자 : 피키노오
    추천 : 6
    조회수 : 1827
    IP : 210.125.***.3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6/12/12 16:07:13
    http://todayhumor.com/?sisa_815767 모바일
    더민주에서 정유라법을 만들려고 하네요...
    옵션
    • 펌글
    <div style="text-align:left;">결론만 말씀 드리면 현재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원을 공무원, 교사로 전환시킨다는 법안입니다...</div> <div> </div> <div>개인적으로 특수교사 임용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너무 힘빠집니다...</div> <div> </div> <div>말그대로 특수교육실무사(특수교사/일반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중도장애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 또는 신변처리를 해주는 인원)를 특수교사로 만들겠다는 의미인데...</div> <div> </div> <div>실무사의 자격요건은 단순히 고졸이면 되고, 대부분 인맥으로 들어갑니다.</div> <div> </div> <div>채용부터가 공정치 못한 절차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사의 권한을 준다는 것</div> <div> </div> <div>이말은 마치 간호조무사를 의사랑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에요....</div><span class="se_fs_T2"><b></b></span> <div><span class="se_fs_T2"><b></b></span> </div> <div><span class="se_fs_T2">지금 이때문에 교육계+공무원계에서 반발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span></div> <div><span class="se_fs_T2"></span> </div> <div><span class="se_fs_T2">지금 정유라 사건 보고도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span></div> <div><span class="se_fs_T2"><img width="760" height="289" style="border:;" alt="1208(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2/14815253747cf93f9fd003414bbec86adecd0867b2__mn298115__w760__h289__f18610__Ym201612.jpg" filesize="18610"></span></div> <div><span class="se_fs_T2"><b></b></span> </div> <div><span class="se_fs_T2"><b>「</b></span><span class="se_fs_T2"><b>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b></span><span class="se_fs_T2"><b>」 </b></span><span class="se_fs_T2"><b>관련 유은혜의원실 추가설명 (2016.12.8)</b><br></span><span class="se_fs_T2"><b></b><br></span><span lang="en-us">2016</span><span>년 </span><span lang="en-us">11</span><span>월 </span><span lang="en-us">28</span><span>일에 발의한 </span><span>「</span><span>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span><span lang="en-us">(</span><span>이하 </span><span lang="en-us">‘</span><span>교육공무직법</span><span lang="en-us">’)</span><span>」</span><span>에 대해 현재 의원실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span><span lang="en-us">. </span><span>의견들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가 집중되어</span><span lang="en-us">, </span><span>관련해 의원실에서 추가설명 및 향후 진행계획을 말씀드립니다</span><span lang="en-us">. <br></span><span lang="en-us"><br></span><span lang="en-us">---------------------<br></span><span lang="en-us"><span class="se_ff_nanummyeongjo" lang="en-us"><b><u> (2016.12.10 추가) </u></b><br></span></span><span class="se_ff_nanummyeongjo" lang="en-us">※ 댓글로 주시는 의견은 모두 경청하고 있습니다. 의견 중, 유은혜의원실이 교육공무직 관련 단체들로부터 로비(후원 등)를 받고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br></span><span class="se_ff_nanummyeongjo" lang="en-us"><br></span><span class="se_ff_nanummyeongjo" lang="en-us">2015년부터 조례로 운영 중인 교육공무직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법령을 만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공무직법을 검토하게 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br></span><span class="se_ff_nanummyeongjo" lang="en-us"><br></span><span class="se_ff_nanummyeongjo" lang="en-us"></span><span class="se_ff_nanummyeongjo" lang="en-us">또한 몇 가지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사항(교원특별채용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부칙조항 삭제, 교육공무직 대상 채용시험 필요 등)은 이미 의원실에서 이해했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안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br></span><span class="se_ff_nanummyeongjo" lang="en-us"></span><span class="se_ff_nanummyeongjo" lang="en-us">-------------<br></span><span>  <br></span><span class="se_fs_T2"><b></b></span><span class="se_fs_T2"><b>1. 본 법률안의 현재 상</b></span><span class="se_fs_T2"><b>황</b></span><span class="se_fs_T2"><b></b></span><span class="se_fs_T2" lang="en-us"><b>(2016.12.8.)</b></span><br><span>   </span><br><span>현재 교육공무직법은 </span><span lang="en-us">2016</span><span>년 </span><span lang="en-us">11</span><span>월 </span><span lang="en-us">28</span><span>일 법안이 발의가 되어 국회 상임위</span><span lang="en-us">(</span><span>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span><span lang="en-us">)</span><span>에 회부가 되었고</span><span lang="en-us">, </span><span>법안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span><span lang="en-us">. </span><span>교육공무직법에 대해 현재 주시는 의견들은 법안 논의와 법안 수정시에 반영하겠습니다</span><span lang="en-us">. </span><br><span>   <br></span><span> </span><br><span class="se_fs_T2" lang="en-us"><b>2. </b></span><span class="se_fs_T2"><b>법안 발의한 취지</b></span><span class="se_fs_T2" lang="en-us"><b>(</b></span><span class="se_fs_T2"><b>이유</b></span><span class="se_fs_T2" lang="en-us"><b>)</b></span><span class="se_fs_T2"><br></span><span>   </span><br><span>본 법안은 전체 </span><span lang="en-us">‘</span><span>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span><span lang="en-us">’</span><span>를 위해</span><span lang="en-us">, </span><span>특히 공공부문의 약 </span><span lang="en-us">40%</span><span>를 차지하는 학교</span><span lang="en-us">(</span><span>교육기관</span><span lang="en-us">) </span><span>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입니다</span><span lang="en-us">. 2014</span><span>년 대법원의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판결에 따라</span><span lang="en-us">, 2015</span><span>년 전국 </span><span lang="en-us">17</span><span>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또는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pan><br><span>   </span><br><u><span>이미 </span></u><u><span lang="en-us">17</span></u><u><span>개 시도육청에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span></u><u><span> 준비하게 되었습니다</span></u><u><span lang="en-us">. </span></u><u><span>또한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하다보니</span></u><u><span lang="en-us">, </span></u><u><span>전국 교육청마다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교육청 임의대로 운영되어</span></u><span><u><span lang="en-us">, </span></u></span><span><u><span lang="en-us"></span></u></span><span><u><span lang="en-us">정부가 </span></u></span><span><u><span lang="en-us">중심이 되는 단일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해당 근거법령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span></u></span><br><span>     <br></span><span></span><br><span class="se_fs_T2" lang="en-us"><b>3. </b></span><span class="se_fs_T2"><b>법안 내용 관련 </b></span><span class="se_fs_T2"><br></span><span>   </span><br><span><b>① </b></span><span><b>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직원이 교사가 되면 안된다는 의견 관련 </b></span><br><span>  </span><br><u><span>본 법률안 부칙 제</span></u><u><span lang="en-us">4</span></u><u><span>항에 </span></u><u><span lang="en-us">“</span></u><u><span>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pan></u><u><span lang="en-us">”</span></u><u><span>라는 부분</span></u><span>에 대한 지적이 많으십니다</span><span lang="en-us">. </span><span>교사특별채용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며</span><span lang="en-us">, </span><span>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의견)에 깊이 동감합니다. 이에 </span><u><span>국회 유은혜의원실은 법안 수정시</span></u><u><span lang="en-us">, </span></u><u><span>해당 부칙조항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span></u><br><span>     </span><br><span><b>② </b></span><span><b>교육공무직원이 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채용절차)이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b></span><br><span>  </span><br><span>본 법률안이 </span><span lang="en-us">20</span><span>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span><span lang="en-us">, </span><span>교육공무직원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임용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span><span lang="en-us">. </span><u><span>교육공무직 임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span></u><span lang="en-us">. </span><br><span>   </span><br><span>현재 채용된 교육공무직원</span><span lang="en-us">(</span><span>교육실무직원</span><span lang="en-us">)</span><span>은 이미 신분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직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span><span lang="en-us">, </span><span>이미 확정된 분들의 신분을 본 법안 수정을 근거로 변동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span><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u> </u></span><span lang="en-us"><u></u></span><span><u>다만</u></span><span lang="en-us"><u>, </u></span><span><u>현재 교육공무직이 아닌 분들 및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u></span><span lang="en-us"><u>, </u></span><span><u>별도의 임용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u></span><br><span lang="en-us"></span><br><span><b>③ </b></span><span><b>교원/</b></span><span><b>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주는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 관련</b></span><br><span>  </span><br><span>이미 학교 안에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pan><span>교육공무직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수표가 새롭게 설계될 것이며</span><span lang="en-us">, 이 </span><span lang="en-us">보수표를 설계할 때에 </span><span>교원 및 공무원의 보수표를 참고한다는 것이지, 교원/공무원과 동일한 보수가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span><br><span>     </span><br><u><span lang="en-us"></span></u><span>또한 본 법률안 제10조에서는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pan><u><span>정확한 보수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정부 입안)을 제정할 때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직 각 직종별로 직무분석을 한 후에 결정됩니다. </span></u><br><span>     </span><span>    </span><br><span><b>④ </b></span><span><b>교육공무직의 책임, 의무</b></span><span lang="en-us"><b>, </b></span><span><b>운영규정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b></span><br><span>  </span><br><span>의견에 동의합니다</span><span lang="en-us">. </span><span>현재 교육공무직법이 통과되어</span><span lang="en-us">, </span><span>현재 운영중인 교육공무직제가 </span><span>더욱 정착된다면</span><span lang="en-us">, </span><span>교육공무직으로 재직하는 분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span><span lang="en-us">, </span><span>적합한 </span><span>업무가 확정되고 이에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span><span lang="en-us">, </span><span>순환보직 등의 </span><span>인사제도</span><span lang="en-us">, </span><span lang="en-us">업무평가 절차 </span><span>등도 함께 운영될 것입니다. </span><span lang="en-us">  </span><br><span>     </span><br><u><span>다만</span></u><u><span lang="en-us">, </span></u><u><span>해당 사항을 법률안 문구에 </span></u><u><span lang="en-us">100% </span></u><u><span>담을 수가 없습니다</span></u><u><span lang="en-us">. </span></u><u><span>상세사항은 법의 시</span></u><u><span>행령과 교육규칙을 통해 확정되며</span></u><u><span lang="en-us">, </span></u><u><span>본 법안이 통과된 이후 </span></u><u><span lang="en-us">1</span></u><u><span>년 이내에 결정하게 됩</span></u><u><span>니다</span></u><u><span lang="en-us">.</span></u><span lang="en-us"> <br></span><span lang="en-us"><br></span><span lang="en-us"><br></span><span lang="en-us">● 2014년 대법원의 판결(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고용 판결)과 2015년 교육감의 직접고용 시작으로 인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업무체계화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br></span><span lang="en-us"><br></span><span lang="en-us">말씀주신 의견들을 수용해, 교육공무직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법과 관련된 단체(교사, 공무원, 학생 등)와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pan></div> <div><span lang="en-us"></span> </div> <div><span lang="en-us"></span> </div> <div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 </div>
    출처 [출처]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추가설명(16.12.8, 12.10)_유은혜의원실|작성자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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