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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5012&KISA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 사용되는 보안플러그인인 ‘액티브엑스(ActiveX)’ 종속성 심화, 이로 인한 이용자 보안수준 약화, 공인인증체계와 기술의 보안 취약성 등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강제로 빚어진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이 급기야 법개정에 나섰다.
국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23일 특정한 보안·인증 기술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략>
토론에 앞서 발제에 나선 김기창 고려대 교수(오픈넷)는 “공인인증 기술은 유저 권한의 개념이 없던 ‘윈도98’ 시절의 낡은 기술”이라며, “보안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액티브엑스와 같은 보안플러그인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를 위험하게 만들고 면피용 보안, 규정 보안을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략>
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사용하지 말도록 권장하는 ‘액티브엑스’라는 낡은 방식을,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제도로 아직도 법률상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 코믹”이라며 “은행이 인증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그간 해온 방식을 급격히 바꾸는데 있어 저항이나 안전성 우려도 있는만큼 일단 병행아면서 풀어가는 방향에서 예고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음...
이것도 기사뿐이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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