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전 내년 복학 예정 대학생이구요.<BR><BR>쉽게하기위해 <BR><BR>건물주=a 세입자=b 본인=c 로 하겟습니다<BR><BR>b는 a와 보증금500 월35로 2014년7월까지 계약한 상태입니다.<BR><BR>c는 b와 보증금200 월15로 2012년 12월 부터 1년 계약하기로 하고<BR><BR>지난 10월 중순 가계약금 30만원을 주고 b와 임대차계약서를 썼고</P> <P> </P> <P>그 특이사항에는 b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라고 b가 쓰기도 했습니다.<BR><BR>그리고 b의 민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받은 상태입니다.<BR><BR>b가 c에게 자기보다 더 싼 조건에 방을 주는이유는 <BR><BR>집세는 b의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b는 자기는 손해보는게 아니라고 했고,</P> <P> </P> <P>b의 주민등록등본 확인결과 b의 본집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BR><BR>그리고 중요한 것은 a의 동의는 없었습니다.<BR><BR>그런데 아마 이 오피스텔이 크고 넓기 때문에 c와 a가 마주할일은 없을것 같기때문에<BR><BR>a와 c의 관계는 접어두고 <BR><BR>b와 c의 관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나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BR><BR>예를들어 c가 나머지 잔금 다주고 월세도 내고 살기 시작했는데 </P> <P> </P> <P>한달뒤 b가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여기는 b본인이 a와 계약했고 b집이기 때문에</P> <P> </P> <P>나가라고 하면 c는 b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P> <P> </P> <P>신고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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