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따라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군요. <div><br></div> <div>아파트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div> <div>제가 판매자고, 입주자가 따로있구요.</div> <div><br></div> <div>입주자가 집을와서 다보고 가계약을 체결하여 얼마간의 돈을 입금하고, 몇일 몇일에 입주하려는 생황이었습니다.</div> <div>근데 그 입주자가 주택관리사였나봐요</div> <div><br></div> <div>우리 아파트 관리 소장에게 전화해서 저희집의 하자문제를 들었다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더군요,</div> <div>그 하자문제는 거실의 창문 결로 문제였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예전에 아파트 결로로 신고하면 이중창으로 바꿔준다는것으로 신고한게있는데, 그걸가지고 늘어지는것이었습니다.</span></div> <div>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그걸 검사조차 하지 않았구요,</div> <div>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희집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도 그자리에서 보증할수있고 만약 하자가 발생시 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금전적으로 지불하고, 그보다 당장 물뿌려서 확인해도 결로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구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여기서 제가 제일 가장궁금한것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우리가 돈주고 쓰고있는 아파트 관리 소장이 왜 다른 입주자도 아닌 타인에게 우리집 개인정보, 하자라던가 그런걸 고지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div> <div>그게 타인에게 막 전화하면 고지할수있는 그런문제인가요? 아무리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것 같은데.</div> <div><br></div> <div>입주민을 보호해야할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를 그렇게 아무한테나 고지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div> <div><br></div> <div>이 일로 인해 적어도, 아파트 관리소장이든, 개인정보를 함부로 고지받은 계약자든 둘중하나는 끝까지 물고늘어질예정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