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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거무장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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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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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6773
    작성자 : 거무장
    추천 : 1
    조회수 : 418
    IP : 112.169.***.41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01/28 09:01:10
    http://todayhumor.com/?law_6773 모바일
    음주운전자가 내차를 쳐도 보상받을길이 없네요..ㅋ(약스압)
     
     
    2013년 4월말경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리 지났네요,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다되어가네요
     
    저는 승용차를 타고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구요
    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운전석쪽 앞문부터,뒷문,뒷휀다를 차례대로 접촉하여 사고가 났구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은 괜찮다며... 그냥 갈려고 해서, 바로 경찰 불러서 사고처리 했더니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상태이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오토바이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과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조서도 썻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니
    자신의 오토바이가 아니랍니다, 그때 삼촌거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삼춘하게 연락좀해달라니 안된답니다... 혼난다구요
    그래서 오토바이 번호를 확인하고 보험사를 알아보았더니 책임보험이 들어져 있더군요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힘들어진게
    제가 다치지 않았고 차량수리비만 청구했기에
    해당 보험사에서는 보험등록인(오토바이주인)이 허가하지 않는 이상은 보상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에 눞는다는건 제 상식으로 좀 아니여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모님도 삼춘도 누구한테도 전화 연결시켜주지 않구요(오토바이 운전자는94년생입니다)
    경찰관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다친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사건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제승용자 자동차 보험 자차로
    수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때 제차는 자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는 23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차량수리비 견적서를 첨부하여
    2013년5월 말경부터 시작하여서
    몇일전에 종국돼어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몰라서
    주민번호나 주소등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알아내니 시간이 꽤 걸리더라구요
    이제 승소 했는데 ,여기서 부터가 가장 큰 문제에요
    돈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거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소장부본받고 법원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지도 않아서 제가 승소하게 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21살이니 모르는건지 모른척하는건지
    알아본바에 의하면 피고에게 재판이 원고가 승소했다라는걸 확인받았다는 송달 증명과
    돈을 받을수 있는 집행문을 어쩌고해서
    결국엔 본인이 돈을 알아서 받아야하더군요
    21살이니 경제적인 능력도 없을터
    미성년자도 아니니 부모님에게 청구할수도 없을것이고
    이제 저는 어쩌죠???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10년간 유효하다고 하여
    그안에 그친구가 경제적인 능력이 돼면 압류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일단 그렇다하고요
     
    제가 궁금한거 여기서 부터입니다, 혹시 오유분들중에 잘 아시는 분들 있나 해서요~
    제가 법원에서 절차를 거쳐 신상정보를 알게 돼었으니
    그정보를 가지고 집으로 방문해도 돼는지요... 협박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이야기라도 해볼려고 부모님 혹은 삼촌이랑요
     
    경제적인 정확한 능력이라던지,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봐야하나요?
     (혹시나 부모님이 오토바이 운전자명의로 뭔가 재산을 해놓지 않았을까 해서 입니다)
     
    또 제가 잠복을 한다거나 조사를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해도 돼는지요?
     
    원래 오토바이 주인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는건지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차주가 책임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혹은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때 제승용차는 자차보험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로 추가 소송을 할려그러는데 가능 한것인지요? 
    가능하다면 금액을 어느정도로 하고 소장에 어떤 명분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솔직히 말해서 제겐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미 그차도 폐차 해버리고 차도 바꿨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렇게 술마시고 제차 받아서 피해를 입혀놓고 전화 연락도 안받고 거의 1년이 다돼도록 연락도 없는데
    소송을 걸어도 법원에 답변서도 제출안하고 변론기일에도 아예 오지도 않아서 너무 괘씸하군요...
    한마디로 나 몰라라 쌩까는거 아닌가....
    참 .. 뭔놈에 법이 이런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게 보상도 안해 줄거면 최소한에 불이익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말이죠... 근데 법원 민원상담실에 물어보니
    뭐 전혀 살아가는데 불이익은 없다고 하더라구요..금액도 작고하니..
    상담실에서 상담 해주시는 나이 많으신 아저씨분이 그냥 잊고 살다보면 나중에 받겠죠...하시더라구요
    저도 상담실 아저씨도 씁씁하게 웃었는데
    생각할수록 괴씸하네요...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담배피다... 빡쳐서 글올립니다 ㅋㅋㅋㅋㅋ
     
    꼭 자차보험 드세요.. 저같이 억울한일 격으실까봐...
    요번차는 자차보험을 들어놨네요 ㅋ
     
    암튼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1/28 09:03:41  211.57.***.90  드립학원학생  31744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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