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13년 4월말경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div> <div>벌써 시간이 이리 지났네요,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다되어가네요</div> <div> </div> <div>저는 승용차를 타고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구요</div> <div>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운전석쪽 앞문부터,뒷문,뒷휀다를 차례대로 접촉하여 사고가 났구요</div> <div>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은 괜찮다며... 그냥 갈려고 해서, 바로 경찰 불러서 사고처리 했더니</div> <div>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상태이더라구요</div> <div>그래서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div> <div>오토바이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과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조서도 썻습니다</div> <div>그래서 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니</div> <div>자신의 오토바이가 아니랍니다, 그때 삼촌거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군요</div> <div>삼춘하게 연락좀해달라니 안된답니다... 혼난다구요</div> <div>그래서 오토바이 번호를 확인하고 보험사를 알아보았더니 책임보험이 들어져 있더군요</div> <div> </div> <div>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힘들어진게</div> <div>제가 다치지 않았고 차량수리비만 청구했기에</div> <div>해당 보험사에서는 보험등록인(오토바이주인)이 허가하지 않는 이상은 보상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div> <div>그렇다고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에 눞는다는건 제 상식으로 좀 아니여서....</div> <div>오토바이 운전자는 부모님도 삼춘도 누구한테도 전화 연결시켜주지 않구요(오토바이 운전자는94년생입니다)</div> <div>경찰관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다친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사건이니 알아서 하시라고</div> <div>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div> <div> </div> <div>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제승용자 자동차 보험 자차로</div> <div>수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div> <div>그때 제차는 자차가 없었습니다</div> <div>그리고 차량 수리비는 23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div> <div> </div> <div>그래서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div> <div>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차량수리비 견적서를 첨부하여</div> <div>2013년5월 말경부터 시작하여서</div> <div>몇일전에 종국돼어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div> <div>오토바이 운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몰라서</div> <div>주민번호나 주소등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알아내니 시간이 꽤 걸리더라구요</div> <div>이제 승소 했는데 ,여기서 부터가 가장 큰 문제에요</div> <div>돈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거죠...</div> <div> </div> <div>오토바이 운전자는 소장부본받고 법원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div> <div>변론기일에 참석하지도 않아서 제가 승소하게 됐습니다</div> <div>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21살이니 모르는건지 모른척하는건지</div> <div>알아본바에 의하면 피고에게 재판이 원고가 승소했다라는걸 확인받았다는 송달 증명과</div> <div>돈을 받을수 있는 집행문을 어쩌고해서</div> <div>결국엔 본인이 돈을 알아서 받아야하더군요</div> <div>21살이니 경제적인 능력도 없을터</div> <div>미성년자도 아니니 부모님에게 청구할수도 없을것이고</div> <div>이제 저는 어쩌죠???</div> <div>승소판결이 내려지고 10년간 유효하다고 하여</div> <div>그안에 그친구가 경제적인 능력이 돼면 압류할수 있다고 하는데</div> <div>그건 일단 그렇다하고요</div> <div> </div> <div><strong>제가 궁금한거 여기서 부터입니다, 혹시 오유분들중에 잘 아시는 분들 있나 해서요~</strong></div> <div>제가 법원에서 절차를 거쳐 신상정보를 알게 돼었으니</div> <div>그정보를 가지고 집으로 방문해도 돼는지요... 협박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이야기라도 해볼려고 부모님 혹은 삼촌이랑요</div> <div> </div> <div>경제적인 정확한 능력이라던지,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봐야하나요?</div> <div> (혹시나 부모님이 오토바이 운전자명의로 뭔가 재산을 해놓지 않았을까 해서 입니다)</div> <div> </div> <div>또 제가 잠복을 한다거나 조사를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해도 돼는지요?</div> <div> </div> <div>원래 오토바이 주인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는건지요</div> <div>제가 듣기로는 원래 차주가 책임있다고 들었는데...</div> <div>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혹은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div> <div>(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때 제승용차는 자차보험이 없습니다)</div> <div> </div> <div>정신적인 피해로 추가 소송을 할려그러는데 가능 한것인지요? </div> <div>가능하다면 금액을 어느정도로 하고 소장에 어떤 명분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div> <div> </div> <div> </div> <div>솔직히 말해서 제겐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미 그차도 폐차 해버리고 차도 바꿨어요</div> <div>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렇게 술마시고 제차 받아서 피해를 입혀놓고 전화 연락도 안받고 거의 1년이 다돼도록 연락도 없는데</div> <div>소송을 걸어도 법원에 답변서도 제출안하고 변론기일에도 아예 오지도 않아서 너무 괘씸하군요...</div> <div>한마디로 나 몰라라 쌩까는거 아닌가....</div> <div>참 .. 뭔놈에 법이 이런지</div> <div>오토바이 운전자가 내게 보상도 안해 줄거면 최소한에 불이익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div> <div>법적으로 말이죠... 근데 법원 민원상담실에 물어보니 </div> <div>뭐 전혀 살아가는데 불이익은 없다고 하더라구요..금액도 작고하니..</div> <div>상담실에서 상담 해주시는 나이 많으신 아저씨분이 그냥 잊고 살다보면 나중에 받겠죠...하시더라구요</div> <div>저도 상담실 아저씨도 씁씁하게 웃었는데</div> <div>생각할수록 괴씸하네요... </div> <div> </div> <div>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담배피다... 빡쳐서 글올립니다 ㅋㅋㅋㅋㅋ</div> <div> </div> <div>꼭 자차보험 드세요.. 저같이 억울한일 격으실까봐...</div> <div>요번차는 자차보험을 들어놨네요 ㅋ</div> <div> </div> <div>암튼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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