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단독] 세월호 수색 언딘 바지선 '리베로', 최종 안전점검없이 진수 6일 만에 진도 투입</p> <p><br /></p> <p>[스포츠서울닷컴|황준성·신진환 기자] 침몰한 세월호 수색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언딘마린인더스트리(이하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가 진수된 지 단 6일 만에 세월호 수색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종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돼 그 배경과 함께 또 다른 안전사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br /><br />25일 <스포츠서울닷컴> 취재 결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언딘은 지난 17일 청해진해운의 모회사 천해지의 고성 조선소에서 바지선 ‘리베로’ 진수식을 가졌다.<br /><br />진수식을 가진후 단 6일만인 지난 23일 세월호 수색작업에 투입된 '리베로'는 관련기관의 최종안전 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br /><br />언딘 한 관계자는 최종안전 검사여부와 관련해 "최종 점검은 받지 않았지만 안전에는 이상이 없어 투입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긴급투입지시가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br /><br />선박(바지선 포함)은 한국선급이나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최종 안전검사필을 획득해야만 해상 운항이 가능하다.<br /><br />'리베로'는 천해지 조선소에서 건조된 게 아니라 완성품 상태로 외국 선사에서 들여와 천해지 조선소에서 명명식과 진수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바로 선주사에 인도되고 운영될 수 있다는 게 해운업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br /><br />그러나 외국에서 완성품 형태로 들여왔더라도 규정상 국내 선박기관의 최종안전검사를 받은 다음에 운항이 이뤄진다. <br /><br />특히 세월호 수색작업이 진행되는 전남 진도 맹골수로의 경우, 조류가 거세고 파고가 높은 탓에 크레인 등 구조 중장비를 탑재한 바지선의 안전성을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br /><br />언딘측은 최종 안전점검을 받지않은 '리베로'를 진도 수색현장에 투입한 이유로 해경의 긴급투입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어 해경측의 지시 적합성에 대한 논란도 남기고 있다. <br /><br />또 '리베로'가 기존 바지선 '2003 금호 바지선'과 교체되는 과정에 실종자 수색작업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터라 '리베로'의 조기배치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되는 상황이다.<br /><br /><br /><br /></p> <table align="center" style="width: 450px" bgcolor="#d7d7d7"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tbody> <tr> <td align="center" bgcolor="#ffffff"><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073/2014/04/25/201425021398410316_59_20140425202302.jpg" border="0" alt="" /> <p></p></td></tr> <tr> <td style="padding: 7px 10px 6px; line-height: 17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bgcolor="#f8f8f8">언딘마린인더스트리는 청해진해운의 모회사 천해진의 경남 고성 조선소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 수색에 투입한 바지선 '리베로'를 진수했다.</td></tr></tbody></table> <p><br />언딘과 해경측은 수색작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기존의 ‘2003 금호 바지선’ 대신 ‘리베로’를 교체투입했다. <br /><br />언딘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는 선사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며, 언딘의 김윤상 대표가 최상환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용환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특혜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br /><br />이에 대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청해진해운이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7일 언딘과 세월호 사고의 구난 관련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며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양사고 선박소유자에게 수습 조치 의무를 지운 현행 법규에 따랐을 뿐 특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p><br /></p> <p>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3&aid=0002430599"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3&aid=0002430599</a></p> <p><br /></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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