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현재 일했던 돈을 5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유통업에서 일했었는데요. 상황이 어떠냐면</div> <div><br></div> <div>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일했었고,</div> <div>2014년 9월부터는 사장이 자기 거래처를 주고는 제가 직접 사장 물건을 팔고 남는 수익금을 전부 제가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div> <div>비싸게 많이 팔면 가져가는 돈이 많은 거고 싸거나 적게 팔면 그만큼 적게 들고가는 거였습니다. </div> <div><br></div> <div>제가 사장 밑에서 독립을 하고 나와서 개인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관계는 여전히 사장, 직원 관계에서 월 급여를 주는 대신에 장사도 배울 겸 혼자 경험해보라는 식으로 해서 위 방식처럼 제가 하는 만큼 가져가기로 합의를 봤었는데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장의 물건을 제가 하루에 50만 원어치를 가져가서 납품하고 60만 원의 수익금을 냈다면 차익금 10만 원은 제 돈이 되는 건데 이것을 제가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거래처가 일 결제랑 월 결제가 나뉘다 보니 일단 사장한테 오늘 어느 정도 물건을 써서 얼마만큼 수익 냈는지 확인하고 그날 수익금을 전부 주고 월 결제를 하는 거래처에서 결제금이 들어오면 한 번에 정산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는 중 제가 2014년 11월 15일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10월 월 결제하는 곳 중에서 미수금과 11월 제가 한 만큼의 몫을 지금까지 못 받는 상황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월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물품을 판매한 만큼 가져갔다고는 하지만 사장, 직원 관계는 여전히 유효했었고, 위 거래처 말고도 사장의 거래처에 납품을 도와주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받기도 했으며, 납품이 끝나면 사장의 심부름이나 납품 갈 물품들을 가져오는 등 지속해서 밑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에 사실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줄 알고 노동부에 먼저 찾아갔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진정서를 넣고 며칠 뒤 조사관? 인가 그분과 통화해보니 고용 관계가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내일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고용관계가 성립 안 되면 노동부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거 같아 법원도 들려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법률 공단도 찾아가 보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이고 확실하게 알고 가고 싶어서 문의 글을 남깁니다.</span></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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