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1월15일 밤
친구 2명의 술자리에 합석함.
본인은 소주 3잔 마심.
옆 테이블에 주취자 들어와 앉음.
주취자가 맥주한병 주문하고 마심.
주취자가 욕설로 본인 술자리 방해.
본인이 주취자에게 참견말라고 말함.
주취자가 일어나며 맥주잔을들고 던지려했다가 내려놓음.
그리고 내앞으로 걸어옴.
주쥐자가 주먹을 들었음.
본인이 때리려하는거냐고 물었음.
주취자가 본인 턱을 가격.
업소에 방해될것같아 본인은 주취자에게 나가자고 말함.다른취지는 없었음.
본인이 주점 현관문을 여는 동시에 주취자가 본인 멱살잡음.
그래서 본인도 잡음.
주취자가 본인을 바닥에 넘어뜨림. 같이 동시에 넘어짐.
친구들이 서로 멱살잡을걸 말리고 일으킴.
주취자가 바로 다시 멱살 잡음.
방어하기위해 본인이 양손으로 주취자 밀침.
주취자 다시 넘어짐.
이후 주점 주인이 나와서 주취자 대리고 주점으로 들어감.
주점밖에서 본인은 친구에게 악움함을 호소.
주점주인이 제차 가라고해서 집으로 옴.
집도착후 본인 얼굴,손목의 상처와 찢어진 옷,
상대방이 본인을 엄어뜨릴때 흙뭍은 바지 사진 찍어놓음.
2013년11월18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옴.
고소장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고함.
본인이 퇴근후 아무때나 출석할수있다고 대답함.
담당형사가 이번주는 시간이 않되고 다음주는 어떠냐고 함.
본인은 매주 월요일날 휴무라고 말하니
담당형사가 다음주 월요일에 연락 준다고함.
2013년 11월25일
본인은 경찰서 형사계 출석함.
담당형사가 고소장을 보여줌.
담당형사가 본인에게
피해자는 다리에 금이갔다고하고 얼굴과 팔등이 긁힌 증거사진 보여줌.
당시 사건을 사실대로 진술함.진술서 작성.
본인이 법도 모르고 억울할시 아땋게 해야하냐고 담당형사에게 질문함.
담당형사는 맞고소하면 된다고함.
허나 좋게 끝내는게 좋으니 당사자를 찾아가 이야기해보라고 함.
바로 당사자 근무지 찾아감.
당사자가 자리에 없어서 당사자 연락처로 문자 남기고 담담형사에게 연락하고 본인 집으로 돌아와 연락 기다림.
이후 담당형사에게 연락이 옴.
담담형사가 피해자는 오전9시~오후9시 근무이니 그사이에 만나보라고함.
본인은 밤에 퇴근해서 시간이 안맞는다. 어떻게해야하냐고 물어봄.
담당형사는 괜찮으니 시간 맞는대로 만나보라고 함.
2013년 12월2일
본인은 당사자를 찾아감.
본인은 녹음기를 켜놓음.
본인은 피해자의 안부를 묻고 본인도 다쳤지만 같은 지역사람이기에
잘 해결하고싶어서 진단서도 끊지않고 고소도하지않았다고 말함.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피해상을 요구함.
피해자(당사자)는 다리골절8~10주에대한 병원비,치료비, 아르바이트 고용비 총 550만원을 요구함.
피해자는 본인이 녹음하는것을 보고 불법이라며 화를 냄.
본인은 타인이 아닌 당사자가 녹취하는것은 합법이라고 설명함.
피해자는 불법이라고 동의도없이 녹취했다고 지우라고함.
본인은 금액과 고소에대한 일방적인 내용에 관하여 너무 억울하고 받아드릴수 없어서 맞고소를 생각하고 있음.
허나 본인은 법에대해 무지함.
합의가 않될시에 맞고소하게되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맞고소하게되면 벌금 및 소송비용등 어느정도 필요한가요?
양자간에 타협이 없을시에는 법원까지 가게되나요?
맞고소후에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본인은 태어나서 주먹질한번 안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일에 충격이 큽니다.
정말 법에 무지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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