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메일이 왔는데 이런내용이네요 </div> <div> </div> <div> </div> <div>무우도사님의 게시글 중 '김종인의 안철수죽이기가 시작됩니다.</div> <div> </div> <div>게시물 내용에서 언급된 당사자 또는 해당사의 요청에 의해서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게시물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227304">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227304</a></div> <div> </div> <div>임시조치에 이의가 있으시고 재게시를 원하시면 블라인드 처리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저희에게 게시물 재게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재게시 이후의 법적 분쟁의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블라인드 일자 : 2016-03-27 19:10:46재게시 요청 마감 일자 : 2016-04-26 19:10:46 </div> <div> </div> <div>게시요청방법 : 게시물 재게시 요청은 현재의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답장을 통해 재개시 요청 사유와 함께 재게시를 원한다는 의견 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아래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의원회의 요청내용입니다</div> <div> </div> <div>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div> <div> </div> <div>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6항,제8항제2호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2항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 3.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제4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1호마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div> <div> </div> <div>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과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div> <div> </div> <div>※ 법규내용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한마디로 선거법걸리니 삭제하라는뜻이고 블라인드처리했다인데</div> <div> </div> <div>블라인드처리하면 삭제를 어떻게하라는건지원 ㅋㅋ</div> <div> </div> <div>뭐 어쩔수없죠 법에 위반되면 지켜야하는게 당연한거니</div> <div> </div> <div>. 운영자님게 삭제요청메일보냈으니 알아서 삭제해주시겠죠</div> <div> </div> <div> 글쓸때 조금더 조심해야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