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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3601
    작성자 : goesoo
    추천 : 0
    조회수 : 486
    IP : 123.109.***.7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7/07 16:00:29
    http://todayhumor.com/?law_3601 모바일
    불성실한 공인중개사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일에 집 주인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먼저 집 주인과 만나서 도장을 받아놓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의미가,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도장을 맞기도록 해놓겠다고 하는 의미 인줄 알았는데, 진짜 먼저 계약서를 써놓고, 거기에 도장만 찍혀 있더라구요.
    그래놓고, 그냥 저보고 여기에 사인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런식으로 집 주인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면, 위임장을 집 주인에게 받거나, 집 주인이 본인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분증 사본, 도장이 진짜 그 사람의 도장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그것을 세입자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이 중개사는 다짜고짜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거기다가, 계약금 입금 후에 집 주인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집 주인이 무슨 행사에 참석중이라 안될 수도 있다는 둥 하면서 집 주인과 통화 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굳이 그런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일관 합니다.
    물론 현재 제가 계약한 집에는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이 설정된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 안전하게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중개사가 계속해서 그걸 말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집 주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입금을 확인하였으나, 본인인지 확인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게 확실할 것 같고, 그걸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것 같은데, 이 중개사 분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대충 계약을 진행시키고 중개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솔찍히 이미 계약을 했지만, 너무나 기분이 찜찜한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이 중개사에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태도야 그럴수 있다고 쳐도, 중간에 계약을 저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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