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황희 정승 이야기 하다가 어느분께서 "장 1백 대에 유(流) 3천 리를 속(贖) 바침" 이 무슨 말인가 여쭤 보시길래 댓글 달다가 또 그만 시동 걸려 버린...</div> <div> </div> <div> </div> <div>간단하게 가겠습니다.<br>"장 1백 대에 유(流) 3천 리를 속(贖) 바침"</div> <div>판결은 곤장 1백대 쳐 맞고 3천리 밖으로 유(유배, 유형, 우리가 쉽게 드라마에서 보는 귀양살이 하러 가는 것)입니다.</div> <div>물리적으로 패는 방법에는 태형(笞刑)이 있습니다. 곤장 보다 작은 회초리 같은 걸로 볼기짝을 때리는건데 주로 내시들이나 부녀자들의 경미한 범죄에</div> <div>사용합니다. 곤장은 말그대로 큰 작대기로 엎어놓고 볼기짝을 마구 치는거지요.</div> <div><br>속(贖)이라는 표현은 관청에다 뭘 내어준다는 표현이지요.<br>"속장(贖杖) 1백대에 처한다." 그러면 곤장 100대에 해당하는 금품을 관청에 제출하고 곤장 맞은걸로 하는겁니다. <br>물론 범죄자 데이터베스에는 곤장 100대 맏은걸로 기록하구요.<br>유 3천리는 범인의 주거지에서 3천리밖의 외지로 보내 버리는겁니다. </div> <div>기한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풀어주라고 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br>또한 자기돈으로 먹고 입고 살아야 하구요. 돈 많고 권력 있는 관리가 유배를 가면 오히려 해당 고을 수령은 오히려 반깁니다.</div> <div>이 권력가에게 아부를 하고 편의를 봐주고 그러고 권력가가 유배가 풀려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면 힘 좀 써달라고 그러는 거지요.</div> <div> </div> <div>유배 3천리라고 하지만 한양에서 경상도 남해안까지를 3천리로 봅니다. 2천5백리, 2천리 등등 죄에 따라 경감 됩니다.<br>장 1백에 유3천리(이게 사형 말고 가장 강력한 판결입니다.)를 속 바쳐라. 그러면 그만큼 돈이나 금품을 내고 집에 가서 찌그러지면 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도형(徒刑)</div> <div>도형(徒刑)은 강제 노역형입니다. <br>도형은 주로 하급 관리들이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 잘 쓰입니다.<br>보통 최장 3년까지 각 지역으로 보내져서 관청의 소금을 굽는 공장이나 철광석 제련 공장에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br>기한이 끝나면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변방 충군(邊遠充軍)<br>도형과 비슷한데 외딴 고을, 특히 북쪽 오랑캐 땅으로 도형을 가서 그쪽에서 성벽을 쌓거나 군수물자 생산을 하는 노동을 합니다.<br>기한을 정하기도 하는데 통상 기한 없이 몇 년 지나면 사면 됩니다. 죄질이 더러우면 영구적으로 죽을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br>변방 충군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수군(水軍)에 충군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조공 운반용 배를 타야 합니다.<br>이건 전쟁시가 아니더라도 빠져죽는다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너 가서 물에 빠져 뒈지거라... 하는 뜻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관노 정속(官奴定屬)<br>양반집 사람이 대역죄 같은거 지으면 주로 이 벌칙을 잘 받습니다. </div> <div>정치적인 큰 사건에 숙청된 양반들의 기반을 완전히 없애기 좋은 벌칙입니다.<br>양반의 직위를 빼앗고 천민으로 강등 후 관청의 노비로 만들어서 관청에서 노역을 시키거나 양반집의 파견 몸종으로 보내거 합니다.<br>중종반정이나 계유정난 같은거 지나고 나면 어제까지 같이 지내던 친한 고위관료의 양반집 부인이나 딸이 우리집에 노비로 파견 되기도 합니다.<br>주로 범죄자의 가족과 친척들이 연좌제에 걸릴 경우 이 벌을 많이 받습니다.<br>집안 식구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케이스 입니다.</div> <div>임금에 따라, 시대에 따라 속장 제도도 많이 변합니다. 역사가 472년이나 된 나라이니까요.<br>속장으로 곤장만 제외 해 주거나 전부를 제외 하거나 곤장만 때리고 유형이나 도형은 속장을 받거나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위리안치(圍籬安置)<br>귀양살이 가는 거 중 가장 빡센게 위리안치(圍籬安置)입니다.<br>실록에 보면 해외(海外)로 위리안치를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태국이나 하와이로 보내는게 아니라 섬으로 보냅니다.<br>제주도나 흑산도 같은데가 위리안치의 인기 코스입니다. 이 정도 급의 유배형은 대부분 유배지에서 병들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div> <div><br>위리안치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나가게 합니다. </div> <div>위리안치자는 좀 있다가 사약을 받는게 기본 코스입니다.<br>보통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초가집에서 위리안치 되어 있고 밖에 나졸들이 삼지창 들고 지키는 모습이 일반적인데 이런 상황은 실제 많이 드뭅니다.</div> <div>왜냐하면 몇 년 씩이나 나졸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되니까요. </div> <div>외진 고을에 공무원 한사람이 계속 보초를 서야 하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외방 종편(外方從便)<br>이게 가장 보편적인 귀양살이 입니다.<br>유형을 받으면 한양에서 처벌 기준에 따라 전라도나 경상도 남해의 바닷가 같은 곳으로 출발 합니다.</div> <div>물론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는 인물이나 중범죄자의 경우 포졸들이 호송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포졸들의 밥값과 숙박비를 </div> <div>유배가는 사람이 비용을 대어야 하기도 합니다.</div> <div>크게 중요한 범죄가 아닌 범죄자의 경우 노비 한두사람 데리고 혼자 길을 떠나 정해진 날짜까지 유배지의 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div> <div> </div> <div>일단 유배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의 큰 고을에서 얼마 이상 기준으로 떨어진 외진 마을에 가서 살게 합니다.</div> <div>주말에 읍내 호프집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잔 하는 걸 방지 하려는 목적이지요.<br>근데 해당 마을에 이런 유배자를 받아주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유배자 전용 유스텔이 있는것도 아니고...</div> <div> </div> <div>마을의 유지나 고을의 수령이 마을 사람집 중 하나를 골라 저 유배 왔는 놈 너네집에서 살게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같이 사는겁니다. </div> <div>이런 신발끈 같은 놈아... 우리집에 애들 많아서 방이 없음. 하고 유배자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div> <div>물론 유배자를 받아 주는 집은 약간의 혜택이 있긴 하지만 범죄자를 집에 들인다는게 여간 짜증 나는 일이 아닙니다.</div> <div>유배자가 재산이 많다면야 훨씬 수월하게 유배 생활을 말그대로 즐기기도 하지요.</div> <div>가난한 유배자는 유배지에서 같이 사는 집주인에게 농사일을 거들거나 집에서 짚신이러고 꼬아 만들어야 합니다.</div> <div>학식이 있는 유배자의 경우 집주인의 아들이나 동네 아이들의 학원강사를 하거나 가까운 고을의 선비들이 한양의 돌아가는 사정을</div> <div>듣기 위해 닭 한마리 들고 방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div> <div> </div> <div>권력가가 자기 고향으로 유배를 가기도 합니다. </div> <div>임금한테 괘심죄 같은거 걸려서 너 이제 안볼라니까 벼슬 하지 말고 부모님 모시고 살아라는 뜻이지요.</div> <div>황희 정승이 태종 임금에게 찍혀서 남원으로 귀양 간게 이 케이스입니다.</div> <div>원래는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파주로 귀양 발령 받았는데 대간들이 너무 죄가 가볍다 하여 황희의 본향인 전라도쪽 남원으로 보냅니다.</div> <div>황희가 전라도 장수 황씨라서 그럽습니다. 그곳에 가면 문중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겠지요.<br>자기 고향으로 간 경우 유배지가 홈그라운드입니다. </div> <div>고향땅만 벗어나지 않으면 낚시도 하고 사냥도 몰래몰래 하러 다니고 기생집에 가기도 하거나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경외종편 (京外(從便)<br>말그대로 한양 이외에서 유배 생활 하는겁니다.</div> <div>외방 종편 보다는 좀 약한 형벌인데 한성부 관할구역 밖 어디라도 유배자의 마음데로 한 지역을 정해서 살 수 있습니다.</div> <div>나라의 큰 사건으로 인해 죄가 감해지는 경우 외방 종편으로 3천리 형을 받았다면 그 다음 경감 단계는 중도 부처(中途付處)를 받기도</div> <div>합니다. 만약 경상도 남해안으로 유배를 갔을 경우 중도 부처를 받으면 충청도나 경기도 변두리 정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기 합니다.</div> <div>그 다음 경외 종편이 되면 한양에 더욱 가까운 곳에 살 수 있고 관청의 허락을 받으면 한양에 잠시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div> <div>뭐 부모님 상을 당했가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하면 대체적으로 허락이 됩니다.</div> <div> </div> <div>유배자가 경외 종편 코그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유배 생활을 막바지란 뜻입니다.</div> <div> </div> <div>유배자가 유배를 가는 경우 당연히 해당 벼슬자리가 파직 되거나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되는게 필수 입니다.</div> <div> </div> <div>경외 종편의 벌칙이 아무것도 아닌 쉬운 벌칙 처럼 보이나 조선 시대에는 112 신고 전화나 119도 없을때입니다.</div> <div>한양 도성밖으로 밤이 되면 도둑떼가 나타나고 돈 좀 있어 보이는 집이 털리고 불 지르고 그러던 시절입니다.</div> <div>그래서 한양밖에 사는 부유한 집은 당연히 집을 지킬 만한 남자 노비를 수십, 수백명씩 거느려야 합니다.</div> <div>그런 시절에 한양에서 벼슬 하던 양반나리님이 치안도 잘 안되고 모든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지방으로 가서 살아여 한다는것 자체가</div> <div>상당히 강력한 벌칙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