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문재인 후보관련해서 되지도 않는 명품의자 드립 -0-;... 공직선거법 251조 위반...</p><p>============================================================================================================</p><p>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p><p><b>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b>(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b>비방한 자</b>는</p><p><b>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p><p>============================================================================================================</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서울시선관위, 새누리 SNS 미디어단장 검찰 고발 (</span><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 후보에 불리한 글 게시)</span></p><p></p><p>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p><p>안상수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선관위는 전했다.</p><p>선관위는 윤씨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1명에게 월 150만~200만원을 대선 후에 지급할 예정인</p><p>것으로 밝혀져 나머지 직원에게도 이와 비슷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p><p>아울러 선관위는 새누리당 선대위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p><p></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 -> 새누리당에서 당차원에서 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면 땡인가요??... 선관위에서 당하고 관계가 있다고 증명하고 있는데. -0-;</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span><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 </span></p><p></p><p>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p><p>3. <b>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b> </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span></p><p>1. 대통령선거 </p><p>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p><p>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p><p>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p><p>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p><p>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p><p>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p><p>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p><p>5. 시·도지사선거 </p><p>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p><p>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p><p>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p><p>②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p><p>③ 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04.3.12> </p><p>④ 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신설 2004.3.12> </p><p>⑤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개정 2000.2.16, 2005.8.4> </p><p>⑥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p><p>⑦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4.3.12> </p><p>============================================================================================================</p><p><br></p><p><b>위반했다는 내용과 증거가 사실로 들어나면...</b></p><p><b>위에 벌금형이나 징역을 받을 것이고.....</b></p><p><b>그럼. 보칙 제 264조에 의해서 당선 무효 되는거 아닌가??</b></p><p>============================================================================================================</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제17장 보칙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b>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b>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b>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b>.<개정 2005.8.4, 2010.1.25> </span></p><div>============================================================================================================</div><div><br></div><div>하지만.. -0-; 당연히 경찰 검찰 및 사법부는 누구 편인가 하면 ^^??..</div><div>몰라.. 알수가 없어 ~!!!...</div><div><br></div><div>정의가 당연시 되고 상식이 당연시 되는 나라에서는 당근 선거법 위반이겠지만 ^^..</div><div>대한민국에선 뭐다 ^^?... 그냥 내가 한일 아님... ㅋㅋㅋㅋㅋ.. 나는 모르는 일임...</div><div>내동생이 아니라면 아닌거 ^^.. 두번 물어보면 병걸린거 ~!!!...</div><div>끝 ~!!!!!!!!!!!!!!!!!!!!!</div><p></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5f90a7ddb8bc052abd770f2438213ca3.bmp"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 width="800" />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