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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345513
    작성자 : JavaMeca
    추천 : 7
    조회수 : 244
    IP : 58.141.***.23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1/09 00:19:20
    http://todayhumor.com/?sisa_345513 모바일
    국정원 직원관련 국가정보원법 내용... 정리와 사견

    우선 공직선거법으로 판단할수있는게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을 별도로 적용 받게 되어있네요..


    우선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보면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요정도 입니다.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단속 수사해야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죄 또는 벌을

    적용해야할지는 언급되지 않을 걸보면 경중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듯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정원직원이 지켜야할 국가정보원법에 정치관련 내용을 보면

    ===============================================================================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1)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1.22]


    제18조 (정치 관여죄) (1)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11.22]

    ===============================================================================

    공무원 공직선거법의 내용보다 더 자세히 그리고 관여죄 또한 엄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수있네요.

    정치관여가 결론지어지면 징역을 받을수도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여기서 국정원직원이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했느냐? 가 중요한데요..

    표창원교수님께서는 이털남에 나와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정치적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하신걸로 들었는데

    (잘못들은건 아니겠죠??) 여기 법상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우선 보입니다.


    굵은 글씨의 내용만을 보면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안되며 그 내용을 정의해 놓았는데요..

    만약에 국정원 직원이 해당사항이 있다하면 2.가 될듯합니다.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오유에 있는 찬성/반대 의 의견반영 또한 특정정치인의 글에다가 했다면 지지 또는 반대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듯합니다.. 댓글을 달아야 한다라는 규정이있는게 아니고 순수 지지 또는 반대 의견입니다.

    의견은 사전적의미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입니다.. 찬성 반대 또한 생각이기 때문에

    해당 찬성 반대를 했을 경우 찬성 반대 했다는 것이 오유의 찬성목록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 자동 유포

    된다고 해석하는게 맞을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이 부분이 좀 아리까리 하다는 건데...

    어디까지를 직위를 이용하였다고 보는것이 좋은지.. 국가정보원법의 이 판례를 제가 못찾겠더라구요.

    전에 없었는지 정보력이 부족한지...


    "그 직위를 이용하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습니다...

    직위 (職位)[직위]

    1.직무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ㆍ행정적 위치.

    2.<법률>직무와 직책에 의하여 규정되는 공무원의 위계.


    그 직위를 이용한다는게, 국정원 직원이 직원의 업무로 그 행위를 했느냐? 본인의

    사회적 행정적 위치에서 그 찬반표시를 했느냐?.. 아니면 그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의 위치에서 찬반 표시를 했느냐??..


    여기에서 국정원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일은 터 큰일입니다.

    그럼 사회적/행정적 위치에 임하여 의견을 필역했다는건 직원이 지시를 받거나 담당업무가

    그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업무가 배정되었으니 한것으로 판단할 수 도 있는 상황이 되어서

    위에서 굵은 글로 표시한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요기를 피할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업무를 지정하고

    담당시킨 사람들이 더 연계가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과연 국정원직원이 그 오피스텔에서 업무시간에 찬반을 표시한것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같은데... 우선 지금 의심이 가는 부분은 오피스텔에서 하루에 2~3시간 만 외출을 하며

    계속 그 안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중요하게 잡아가고 있는듯 합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하는 임무를 맡아서 그랬다면 그것은 업무의 범주에 들어가는것이며,

    (물론 업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해서 지정받아 찬반을 표시했다는건 또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에 업무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서 계속 나오지 않고 거기에만 있었다면

    그것 또한 국정원에서 인력관리를 아주 비정상적으로 한것이지요... 이것 또한 국정원이 좀

    뒤집어질 일인듯 합니다...


    여튼 지금 상황은 어느쪽이던 국정원은 크게 문제가 될부분 입니다......

    국정원직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국정원직원 뿐만아니라 그 임무를 담당시킨 직원들까지도 함께 문제가되며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개입했다는 불명예와 그에 따른 내부조사 등등 미치는 문제가 너무 큽니다.

    국정원직원이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인력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지못한 국정원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내부 인력관리 문제에 대한 경고 및 조치를 취하고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를 통한 징계정도가 있지 않을까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건데...

    이번 경찰쪽에서는 아무래도 전자로 결정하지 않고 후자의 수사결과가 나올 듯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자의 결론이 내려지면 국정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듯합니다. 이건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차기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듯....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일 없던것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고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 "그 직위를 이용하여" 요 문구 하나때문에, 그 문구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덤비지 못하는듯합니다. 하긴 했는데, "그 직위를 이용하여" 한건지..

    아닌건지가 아리까리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밝히기가 쉽지가 안구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했다는것 자체는 심적으로 이해하고 의혹이 가지만...

    이걸 밝히는것이 정말 어려우니...


    무섭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우리들 모르게 교모하게 진행할지 그것이 밝혀지더라도

    그 행위의 부당함이 불법으로 밝혀지지 않는 교묘한 선에서 계속 우리를 억누를것 같아서 입니다..


    정말 법이 무섭네요.. 누구를 위해 쓰여지느냐?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 따라서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것이 되는것이 무섭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무섭게 지내야할 시간이 더 많을 것같은데 참아야 하겠죠...??..

    아 답답하네요... 어떻게 이겨내야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


    오늘도 한잔하고 자야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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