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제1대XX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8-07
    방문 : 506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488134
    작성자 : 제1대병신왕
    추천 : 0
    조회수 : 1601
    IP : 119.71.***.23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2/17 21:57:55
    http://todayhumor.com/?sisa_488134 모바일
    [스압][요약]법원에서 발표한 이석기 판결문 요지

    이석기 1심 선고 판결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입각하여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으로 비밀리에 활동해 왔음. ‘RO’의 조직원들은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내면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지휘통솔체계를 구축하고 정당, 대중조직, 나아가 국회에까지 침투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해 왔음.

    ’RO’의 총책인 피고인 이석기는 북한이 2013년 3월5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전쟁상황’, 즉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대 지침’을 하달한 후 ‘세포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강화하도록 한 다음 2013년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조직원 130여 명을 집결시켰음.



    피고인 이석기는 현 정세는 ‘전쟁상황’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전복할 ‘강력한 혁명적 계기’라고 강조하고 ‘정치·군사적 준비’방안에 대해 토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 명의 조직원들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악과 타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그 내용을 조직원 전체에게 발표함.

    이어 피고인 이석기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물질·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일제히 폭동에 나설 것을 지시함. 또한 피고인 김홍열은 피고인 이석기와의 사전 교감 하에 회합 전반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통일혁명’을 완수하자고 주장함.

    이로써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공모하여 130여 명의 ‘RO’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고 피고인들은 ‘RO’조직원들과 함께 전쟁상황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RO’상부의 명령이 하달되면 지체 없이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전국다발적인 폭동에 이를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

    또한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폭동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선군정치와 미사일·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며,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른 폭동을 위한 방안을 논의·발표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함.

    ◇소결론

    ▶내란의 주체로서의 ‘RO’의 존재 여부

    이OO이 진술하는 지하혁명조직 RO, 즉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정권이 미제에 예속된 파쇼권력이라는 인식하에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그 체제를 변혁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수령관에 기초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 보위를 위해 철저한 보안수칙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비밀결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홍순석, 한동근과 이OO의 소모임은 위 조직의 하부단위인 세포의 모임이며 피고인들의 2013년 5월10일 및 12일 회합은 RO의 조직원들의 회합이라고 할 것임.

    나아가 피고인 이석기가 회합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낸 명령과 지시조의 발언, 130여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자신의 불쾌감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모습, 자신이 지정하는 방향에 즉시 따를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청중의 의사를 확인하는 태도, 이에 상응하는 피고인 김홍열의 발언과 참석자들의 반응, 압수물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석기가 위 조직의 총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이상호가 권역별 토론을 장악하는 모습과 피고인 김홍열이 토론의 방향을 유도하고 결의를 북돋우는 등 사전계획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홍순석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조직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지휘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부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이들을 지도·교양해 온 점, 피고인 조양원, 김근래로부터 위 조직의 활동과정에서 하부 조직원이 작성하여 상부 조직원에게 제출하는 총화서로 보이는 상당히 많은 문건들이 압수된 정황 등에 비추어 이들이 위 조직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합의 참석자들 130여 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철저한 보안수칙과 지위통솔체계에 의거하여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의 구성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형법 제87조가 정하고 있는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음.

    ▶국헌문란의 목적

    피고인들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있던 중 남북의 군사적 갈등국면이 고조되기에 이르자 전시 또는 이에 임박한 시기의 후방교란 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폭동인지 여부

    피고인 이석기가 현 정세를 전쟁발발에 상당히 임박한 시기로 인식하고 이에 동조하는 피고인 김홍열의 발언, 이어진 권역별 토론과 발표에서 전시를 전제로 논의된 내용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 회합 당시 전쟁발발 시 또는 적어도 이에 임박한 시기를 논의의 전제로 삼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이석기가 “남북의 자주역량”을 결집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을 하여 통일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곧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의 군사력에 적극 협조하여 전시 또는 이에 임박한 시기의 후방교란 활동을 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피고인들이 회합에서 목표로 삼은 것은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가기간시설 또는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으로 그러한 공격이 조직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실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임무수행에 생사를 걸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바, 이들이 목적한 활동은 곧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함.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폭동을 북한과의 전쟁발발 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에 북한의 대남공격에 동조하여 실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한편 북한에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수행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에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의 폭동으로서 서로 목적수단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는 내란모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5·12 회합에서 총책의 전체강연과 간부의 토론주도 및 발표, 이어 총책의 집단적인 결의 재확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130여 명의 조직원들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과정이자 집단적 일체감에 의해 범행결의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란실행의 모의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과정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접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그와 같은 합의는 단순한 추상적, 일반적 합의의 정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내란실행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

    ▶위험성 및 실현 가능성

    피고인들을 비롯한 2013년 5월12일 회합의 참석자들은 RO의 조직원들로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의한 사상적 기초 하에 남한사회의 혁명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과 조직활동으로 사상적 일체감을 다져오면서 이를 바탕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면 수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또한 RO의 지휘부는 2013년 3월 초경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기에 이르자 당면한 정세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근접하였다고 판단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의 지침과 혁명적 결의를 위한 결의대회의 지침을 하달하면서 폭력혁명을 준비해 오다가 같은 해 5월 초경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하고 130여 명의 조직원들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고 폭동의 준비를 더욱 구체화·다각화시키기 위해 이들을 규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위 회합은 이와 같은 조직 상부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 조직원 130여 명에게 현 정세가 혁명적 계기임을 납득시키고 즉각적인 준비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자리였으며 이들이 논의한 기간시설 파괴 등 테러 행위는 소수의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남북관계에 조성된 군사적 대립국면의 정도와 상부의 지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조직의 성격에 비춰 보면 비록 위 회합에서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논의된 폭동의 실현가능성과 그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결론

    피고인들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는 인식하에 남한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혁명조직 RO를 구성하여 비밀리에 활동하던 중 북한의 대남공격에 따른 전쟁발발 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를 틈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규합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는바,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임.

    비록 그 음모가 계획의 세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모의에서 드러난 총책의 실행의지와 수령관에 기초한 조직원들의 충실성, 적어도 2개월에 걸친 사전준비와 혁명적 결의의 강화과정, 모의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폭동의 윤곽 등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실로 높다고 할 것임.

    이후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국면이 완화되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민족해방의 미명 아래 적화통일의 야욕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오랜 정전협정으로 유지되고 있는 휴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므로 그 내란실행의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상당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합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함으로써 내란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 나아가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공모에 의한 내란선동죄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의 반국가단체의 활동 찬양·선전·동조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도 인정할 수 있음.

    ◇개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피고인 홍순석, 피고인 한동근의 사상학습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홍순석, 피고인 한동근은 제보자와 함께 김일성 회고록, 김정일 선집, 북한 혁명영화, 김정은 연설문 등을 교재로 하여 피고인 홍순석은 6회, 피고인 한동근은 5회에 걸쳐 김일성, 김정일의 지도력을 찬양, 미화하거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는 내용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 사상학습의 주요 내용이 주체사상 및 수령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3대세습을 정당화하며, 김일성·김정일을 미화하고, 그들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것들이고, 이러한 사상학습 모임을 통해 2013. 3. 13. 경 ‘RO‘의 전쟁대비 3대 지침을 공유하고, 2013. 4. 5. 에는 ’세포결의대회‘를 진행하여 사상을 일치시킨 다음, 이 사건 내란음모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사상학습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


     2. 피고인 이상호의 강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상호가 두 차례에 걸쳐 혁명세력간의 연대의식과 동지애 또는 혁명세력의 대중투쟁과 세력확장을 강조하는 강연을 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는 내용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상호의 강연 내용이 김정일 저작집 제9권에 수록된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의 주요 내용에 동조하거나 김일성 저작집 제1권에 수록된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하여’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 부분 공소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

     3. 피고인 이상호, 피고인 홍순석, 피고인 이석기, 피고인 조양원, 피고인 김홍열, 피고인 김근래의 각 혁명동지가 제창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4차례에 걸친 행사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고, 피고인 이석기는 2012. 8. 10. ‘진실선본 해단식’에서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는 취지의 강연을 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는 내용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명동지가’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면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이적성이 있는 노래이고, 위와 같은 ‘혁명동지가’의 제창을 통해 혁명투쟁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다만, 재판부는 위 피고인들이 2012. 8. 10. ‘진실선본 해단식’에서 ‘적기가’를 제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제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적기가’는 위 행사 중 경기 북부권역의 촌극 발표자들이 촌극 도중 제창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단순한 촌극의 관람을 넘어 적극적으로 위 적기가의 가창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의 판단을 함. 

     4. 피고인 이상호의 이적표현물 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상호가 자신의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4건(문건)을 보관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랩탑 컴퓨터에 이적성이 있는 혁명가요 6곡을 저장하여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인 바, 재판부는 위 혁명가요 6곡 중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결과 재생이 되지 않았던 ‘녹슬은 해방구’ 음악파일 소지로 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결과, 위 압수수색에 참여하였던 수사관, 민간포렌식전문가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하였음. 

     5. 피고인 홍순석의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피고인 한동근의 이적표현물 취득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홍순석이 사상학습을 진행하면서 제보자에게 총 7회, 피고인 한동근에게 총 4회에 걸쳐 사상학습의 교재로 사용될 북한혁명영화, 문건 등을 소지하였다가 반포하고, 피고인 한동근은 이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인바, 그와 같이 반포·취득한 주요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저작집에 수록된 김일성 연설문, 김일성 회고록에 수록된 김일성에 관련된 일화, 김정일 선집에 수록된 김정일 연설문, 김정은 연설문,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북한 혁명영화 등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주고받은 이적표현물이 담긴 USB 등을 근거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홍순석이 소지한 ‘철학강의. txt’파일에 관하여도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의 철학‘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미화하기 위해 작성된 북한원전인 ’주체사상 총서 1~3권‘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적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6. 피고인 이석기의 이적표현물 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석기가 자신의 주거지에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15건, 북한 혁명영화 CD 9개, DVD 6개, 158건의 북한 원전의 문서파일이 저장된 미니CD 1개, 143건의 문서파일이 저장된 CD 1개 등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2건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인바, 피고인 이석기가 소지하고 있던 주요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문서파일(1~8권)’, ‘주체사상 총서 문서파일(1~10권)’, ‘김일성 저작집 문서파일(1~44권)’, ‘김정일 저작집 문서파일(1~14권)’,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의 주요 노작집 문서파일’,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주요 노작집 문서파일’,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문서파일’, ‘주체의 수령관 문서파일’등임.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중 검사가 재생불가를 이유로 증거제출을 철회한 북한 혁명영화 DVD 1개(민족과 운명 ‘최현’편의 일부 저장)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압수수색 당시 참여한 수사관, 민간포렌식전문가 등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하였음. 

     피고인 이석기는 압수된 문건 중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문건은 이적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① 위 문건에는 ‘한국은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통째로 넘겨준 나라’, ‘한국경제는 한국인을 위해 복무하는 자립경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교두보로 기능하는 한미동맹에 복무하는 경제였고, 한국사회가 한미동맹을 위해 사상의 자유를 봉쇄하며 사상획일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신식민지로 보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근거하여 남한사회의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문건에 사용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김일성이 1945. 10. 3. 평양 로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한 강의 및 1945. 10. 13. 각 도당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등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홍순석과 피고인 한동근의 2013. 5. 8.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에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찾아나가다 보면 사회주의를 에둘러서 얘기한 측면이 있다(피고인 한동근)’,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수령님(김일성)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내용의 노작에서 비롯된 것이다(피고인 홍순석)’는 취지의 발언이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문건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부합하는 이적표현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힘. 

     7. 피고인 조양원의 이적표현물 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조양원이 자신의 신체와 가방에 북한원전 등 문서파일 20건이 저장된 SD카드 1개, 북한원전과 씨앤피그룹 직원들의 총화서 등 문서파일 96건이 저장된 USB 1개를 각 보관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인바, 피고인 조양원이 소지한 주요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문서파일(1~8권)’, ‘김일성 저작집 문서파일(1~44권)’, ‘김정일 저작집 문서파일(1~14권)’,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의 주요 노작집 문서파일’,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주요 노작집 문서파일’등임.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압수수색 당시 참여한 수사관, 민간포렌식전문가 등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조양원이 2013. 5. 1. 경 피고인 이석기로부터 강연을 청취하고, 그 청취한 강연을 토대로 총화를 실시하고, 총화보고서를 제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압수된 총화서 파일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에 있어서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인바, 작성자가 이 법정에 나와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한 바 없고, 각 총화서 파일에는 영문 이니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위 총화서 파일의 존재만으로 그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강연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조양원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함. 

     8. 피고인 김근래의 이적표현물 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근래가 자신의 주거지에 ‘조선의 력사인물’책자, 총화서가 담긴 플로피디스켓,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기초하여 지하혁명조직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선전·선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수록된 ‘URO‘문건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을 각 보관하고, ’하남평생교육원‘옥상방에 14개 문건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 1개, 북한 영화파일 등이 저장된 USB1개, 95개 문건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 1개를 각 보관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인바, 피고인 김근래가 소지한 주요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문서파일(1, 3, 5~8권)’, ‘김일성 저작집 문서파일(1~44권)’, ‘김정일 저작집 문서파일(1~3, 5~14권)’등임.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압수수색 당시 참여한 수사관, 민간포렌식전문가 등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당시 그 파일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없음’이라는 내용만 저장되어 있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권, 4권 각 문서파일’, ‘김정일 저작집 4권 문서파일’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음. 

     한편, 피고인 김근래가 소지한 문서파일 중 북한 원전 소설 ‘벗’에 관하여는, “이 소설은 성악배우인 아내와 선반공인 남편이 이혼의 위기를 겪지만, 이혼 사건을 담당한 판사 정진우의 노력 아래 재결합을 이룬다는 줄거리로 주체사상이나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찬양·미화와 관련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북한의 체제를 미화하기보다 북한의 현실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바, 위 소설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양형이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의 점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규범성을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지하혁명조직 ‘RO’를 조직하고, 국회ㆍ정당ㆍ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며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던 중,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전쟁 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던 2013. 5. 12. 대담하게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폭동을 모의하는 중대한 범죄에 나아갔다”면서 “피고인들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이 선전하는 대남혁명론의 추종 하에 북한의 대남공격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그 기회를 틈타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내란을 모의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실로 높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면서 정당, 대중조직, 나아가 국회에까지 침투하여, 가진 것 없는 민중들을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유혹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왔으며, 혁명의 완수라는 미명 하에 조직원들로 하여금 상부의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교육해 왔다. 피고인들은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 회고록, 김정일 저작집, 김정은 연설문, 주체사상 총서, 북한 혁명영화 등 북한원전을 버젓이 소지하고 있거나,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를 이용해 주체사상 학습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2. 조직원 130여 명과 한 자리에서 내란을 모의하기에 이르기까지, 세포별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폭력혁명의 결의를 강화하고, 국가의 주요 군사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는 바,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어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는,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나,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내세우면서, 3대 세습으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한편, 잇따른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등 아직 적화통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정부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 내지는 지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까지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행위가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의 밑거름이 되고, 조직원들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행위이자 적극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봄이 상당하여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2003년경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베풀어준 두 차례의 관용(2003. 사면, 2005. 복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주도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한 피고인 이석기에게는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이 사건 내란음모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피고인 이상호, 피고인 조양원, 피고인 김홍열, 피고인 김근래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이 사건 내란음모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수행정도가 다른 이들에 비해 소극적이었던 피고인 홍순석에게는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이 사건 내란음모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주요임무수행자는 아닌 피고인 한동근에게는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각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상호, 피고인 이석기, 피고인 김근래가 소지한 일부 이적표현물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범죄사실 적용법조의 법정형

     -내란음모․ 선동(형법 제90조 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무기, 사형 없음)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 선전․ 동조(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14항):7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 병과)

     -이적표현물 소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 :7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 병과)









    요약

    1. 이석기 유죄
    2. 주체사상에 찬성하니 유죄
    3. 앞으로는 "이 놈의 나라 확 뒤집어봐?" 라는 말을 여러명 앞에서 함께 할 경우 내란죄 철컹철컹
    4. 녹취록이 조작되었든 말았던 주사파니까 유죄 ^오^

    images.jpg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7
    페북 친구 150명 이상이신분들 필독 [1] 제1대병신왕 14/02/17 23:02 228 1
    106
    [브금]그의 무죄와 그의 유죄 [2] 제1대병신왕 14/02/17 22:33 71 7
    법원에서 발표한 이석기 판결문 요지 제1대병신왕 14/02/17 21:57 57 0
    104
    재업-내일 이석기 선고를 앞두고 생각해볼 문제들 제1대병신왕 14/02/16 22:35 28 1
    103
    내일 이석기 선고를 앞두고 생각해 볼 문제들 [1] 제1대병신왕 14/02/16 16:20 36 2
    102
    간편하게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방법 제1대병신왕 14/02/16 08:23 50 0
    101
    북한의 민주주의 이해도가 유머 [1] 제1대병신왕 14/02/15 10:52 73 0
    100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재미로 읽으세요 [1] 제1대병신왕 14/02/15 00:24 58 0
    99
    시험전날 친구집에서 공부하면 일어나는 일 제1대병신왕 14/02/14 15:56 261 1
    98
    한자공부 좀 해둘걸 제1대병신왕 14/02/14 15:41 219 1
    97
    제 글 중 하나가 베스트로 옮겨지지 않네요 [1] 제1대병신왕 14/02/14 14:02 - -
    96
    오유 악플없는 글 다른 사이트 반응 [19] 제1대병신왕 14/02/14 13:02 458 14
    95
    남자들의 토론자세 [7] 제1대병신왕 14/02/14 12:46 490 9
    94
    또 하나의 약속에서 건진 명대사 제1대병신왕 14/02/13 22:23 24 0
    93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제1대병신왕 14/02/06 15:33 69 1
    92
    노무현식 기름 유출 대책 [3] 제1대병신왕 14/02/05 17:08 140 4
    91
    반대실명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2] 제1대병신왕 14/02/05 15:24 - -
    90
    [브금]또 하나의 약속 제1대병신왕 14/02/05 15:15 65 6
    89
    세스코는 사랑입니다 제1대병신왕 14/02/05 09:51 40 2
    88
    야자를 지배하는 자 [3] 제1대병신왕 14/02/05 08:57 415 6
    87
    군대간다고 하면 베오베 보내주는 오유가 [1] 제1대병신왕 14/02/04 12:45 83 0
    86
    트랜스포머4에 샘 윗위키 안나오는 이유?? [3] 제1대병신왕 14/02/03 18:58 86 1
    85
    어제 집앞 안개 사진.. [2] 제1대병신왕 14/02/03 13:17 43 0
    84
    [브금]한국사에 이런 인물도 있었군요 [3] 제1대병신왕 14/02/03 02:36 84 2
    83
    '여성부' 폐지의 단상 제1대병신왕 14/01/29 00:20 49 1
    82
    조류독감에 걸려 죽더라도 오늘 난 치킨을 먹는다. [4] 제1대병신왕 14/01/28 08:13 186 1
    81
    오늘 jtbc뉴스 보고 희망을 봤다. [1] 제1대병신왕 14/01/27 21:51 165 7
    80
    [브금][통쾌]영화 한 편 공짜로 보여드립니다. [2] 제1대병신왕 14/01/26 22:30 110 6
    79
    깨시민 단상. 제1대병신왕 14/01/26 11:13 72 2
    78
    다이어트 상품 피해자 48% "아무 효과도 없다" 제1대병신왕 14/01/26 10:57 81 0
    [1] [2] [3] [4] [5] [6] [7]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