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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23687
    작성자 : 사모예드
    추천 : 1
    조회수 : 885
    IP : 182.210.***.7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8/09 13:00:52
    http://todayhumor.com/?sisa_423687 모바일
    부자증세라 한다. 부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div>1)</div> <div><br /></div> <div> 김씨는 연 소득이 1억원이다. 오직 근로소득뿐이다.</div> <div> 이씨의 연 소득도 1억원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근로소득은 4천, 부동산임대소득이 4천, 이자소득이 2천이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둘 다 연 1억원의 소득이 있어서 보편적 서민들에 비해서는 부자? 잘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하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돼서 투명함이 드러난다. </span></div> <div>근로소득이 1억원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의 형평성에 맞게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span></div> <div><br /></div> <div><br /></div> <div>2)</div> <div><br /></div> <div>1)의 고민에서 좀 더 들어가보자.</div> <div>연 소득 3450만원 이상이 증세가 되며 27% 라고 한다. 이 사람들이 증세가 될 소득자인가?</div> <div>가족구성원수, 거주지역(서울인가? 아니면 강원도인가?), 교육비, 생활비, 주거관련비용, 공적보험비를 비롯한 금융지출비용, 공과금 등등등... </div> <div>이러한 지출을 제외하고 실제 쥘 수 있는 돈은? </div> <div><br /></div> <div>그리고 345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감세의 효과가 있단다.</div> <div>그럼 얼마나 감세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div> <div>애초에 저소득층은 과세표준이 적어서 세금의 부담이 적다. 또한 환급 받을 것도 거의 없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div> <div><br /></div> <div><br /></div> <div>3)</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작금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span></div> <div><br /></div> <div>종합소득공제에서 소득금액을 세액공제의 전환이 큰 사항이다.</div> <div>세액공제로의 전환이 고소득자에게 더 증세하는 좋은 방향이라고 한다. (몰랐던 내용인데 알았다. 굿굿)</div> <div><br /></div> <div>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div> <div><br /></div> <div>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 (기본 + 추가 + 다자녀[사업소득자만 공제 가능])</div> <div>                      특별공제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생략)</div> <div><br /></div> <div>여기서 보면 종합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전부 혜택을 받는다. (주택연금이자비용 제외)</div> <div>그리고 그외는 성실부동산사업소득(관련 요건 충족)자만 몇 가지 혜택을 받는다. (의료비 기타 몇몇)</div> <div>즉,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는 인적공제 및 기타 해당 사항에서만 혜택을 받는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마치며,</div> <div><br /></div> <div><br /></div> <div>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집중된 증세가 아닌가? </div> <div>그외 기타 여러 소득이 있는 자들에 대한 증세는?</div> <div><br /></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상위 1%에 대한 </span></div> <div>대기업에 대한 </div> <div>세금 탈루와 탈세,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은닉, 횡령, 담합</span></div> <div>해외 도피한 자들에 대한 </div> <div><br /></div> <div>세금의 부여와 과세원칙은 조세 형평성이다.</div> <div>과연 그 형평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마지막으로 </div> <div><br /></div> <div> <div>부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div></div> <div>작금의 세제개편안이 부자증세라고 말할 수 있는가?</div> <div>복지를 위한 증세라고 옹호될 수 있는가?</div> <div><br /></div> <div><br /></div> <div>고민해봐야 할 듯 싶다.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8/09 13:08:28  61.32.***.61  아집  36587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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