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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23374
    작성자 : 사모예드
    추천 : 4
    조회수 : 308
    IP : 182.210.***.7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8/08 13:57:57
    http://todayhumor.com/?sisa_423374 모바일
    세재개편안 정리 및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참조 : CFP 세금설계 및 내 머리에 있는 얇디 얇은 생각

    주의 : 본인은 비 전문가. 자격증만 있고 현업 경험 없음. 왜냐 취준생
             전문가 분들 첨언 및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 감사. 겸허히 수용함. 
             쓰고나서 보니 음슴체와 했습니다. 이게 반복돼 있는걸 감안해 주세요. 

    시작 !!! 

    (1)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개정안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동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개정안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 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 소기업상공인공제부금

        (한도) 3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2%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 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3) 근로소득공제 조정

    현행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현행 개정안

     □ 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 급여 2,500만원 수준)

     

      ○ (좌 동)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 30%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 · 대중교통바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간 : '14. 12. 31.

      □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 조정

      ○ (좌 동)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10%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직불형카드 등 사용유도 

    <적용시기> '14.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6)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개정안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공제한도 : 소득금액

     

     

     

      ○ (좌 동)

     

     

      ○ 공제율 1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공제한도 : 소득금액

     

    <개정이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 

      

    (7) 주거비 부담 경감 

    ①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현행 개정안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월세지급액 50%, 전세자금차입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일정 소득금액 이하 자  

       - 근로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 

       - 사업자 :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것

       ○ 확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전·월세 소등공제 보안

     

      

      ○ 무주택 세대원★ 도 공제 적용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 

         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②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현 행 개정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 비거치식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폐지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전혀 다름.
     이해를 위해서 납세 흐름도 

      종합소득금액 (이,배,사,근,연,기 - 6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x 세율 (현재 5단계임?? 암튼 그거.)
    = 산출세액 (그냥 계산상 나온 금액)
    -----------------------------
    - 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및 조특법상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이하동문) 
    --------------------------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 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
    = 납부세액 

    이번 세제 개편의 포인트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임.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이 공제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을 때 공제 

    결론은 근로자만 받는게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도 당연히 근로자만 받는거구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유일하게 근로자 안됨) 

    3)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는 근로자만 해당. (인적공제 중에서도 다자녀는 사업소득자만 가능하고 
    쉽게 말해 종합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 입니다.
    근로소득자 이외의 사람은 일정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구요.

    살짝 살펴보면 의료비나, 교육비는 성실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자만 해당

    어떤 댓글 보니까. 신용카드 그리고 근로자소득공제에 임원 자본가 다 포함된다고 하던데
    그거 아님. 세법은 만만한게 아님. 

    결론, 제 생각은 근로자 엿먹으라 인것 같습니다.
    법인세는 오히려 축소하죠.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관련 세법, 취득세 등등 인하하거나 낮쳐줬죠.
    물론, 시장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기본세율로 전환이라던지 
    종부세 건드린다던지

    또, 근로소득자 (오유 거의 월급쟁이 오징어 형들 누나 일테니. 혹은 동생들도.. )
    국세청가서 종합소득공제 계산 페이지 있을 테니 
    아니 계산안해도 축소한다는데 당연히 납부세액 증가할 듯. 

    이상, 은폐배시님이 올리셨는데 중요한건 클릭해서 개편안을 봐야 하는데
    다들 잘 알보실것 같아서.

    2번째로 시사에 글 써봅니다.

    판단은 알아서... 부자는 부자대로... 자신의 입장에 맞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자를 떠나서 세법의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함. 


    사모예드의 꼬릿말입니다
    좀 고생했음. 배운지 좀 지나서.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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