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오늘 근 2주를 넘게 끌고오던 일이 마무리 되어 기쁜 마음에 </div> <div>되도록 많이 알려져서 부당한 비용 지출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div> <div> </div> <div>글을 잘 못써도 팩트만 이해해주세용 (실제 경험 및 방금 처리완료)</div> <div> </div> <div>저희 집에는 아반떼xd라는 국민차가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친구분들과 함께 여행가실때는 </div> <div>회비로 스타렉스를 렌트하시고 다녀오시곤 하셨습니다. </div> <div>지난 7월 4일에도 자주 거래하시던 oo업체에서 여느때와 다름없이 스타렉스 렌트</div> <div>(매번 가입하지 않던 자차보험 가입 4만원_이것은 신의 한수..)</div> <div> </div> <div>렌트하시고 놀러 다녀오시다가 바닷가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시고 (1차멘붕)</div> <div>핸드폰 찾으러 같이 놀러가셨던 분들 다 같이 정신없이 왔던길 되돌아가고 </div> <div>찾고 하던중 결국 핸드폰은 찾지 못하고 오시다가 접촉사고 (2차멘붕)</div> <div> </div> <div>사고 후 경황도 없으시고 흥분도 하신 상태였고 휴대폰 분실로 연락이 안되니 </div> <div>더욱더 당황하셨던것 같습니다. </div> <div> </div> <div>일단 사고처리를 위해 렌터카 업체에 연락하여 oo보험회사가 와서 처리 하였고</div> <div>다음날 렌터카 업체에서 정비하시는 분하고 같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차를 가져 가셨습니다. </div> <div>(앞 번호판 부분 기스나는 경미한 사고)</div> <div>렌터카 업체 사장께서는 계약서 보여주며 써있는대로 사고처리 면책금 50만원과 공업소 입고시 차량휴차료 70%를 </div> <div>달라고 하여 일단 50만원 입금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서론이 길었네요 </div> <div>자 이제부터 잘 봐주세요 </div> <div> </div> <div>대부분의 렌터카업체에서 대여시 쓰는 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큼지막하게 써있을겁니다. </div> <div> </div> <div>" 사고처리시 면책금 50만원 고객부담 " </div> <div>" 휴차료는 1일 대여료의 70% 발생 " </div> <div> </div> <div>사고날걸 예상하지 않기에, 어딘가로 떠날 들뜬 마음에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div> <div>저내용 다 읽었다는 가정하에 이름과 서명을 하게 되죠 </div> <div> </div> <div>저말대로라면 무조건 렌터카 대여후 차량사고 접수시 50만원이란돈을 업체에 납부 해야 됩니다. </div> <div>저희 아버지 역시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div> <div>그러곤 업체 사장은 공업사에 입고 시켰으니 2일간의 휴차비에 해당하는 금액 (1일 대여료의 70%라고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음) </div> <div>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div> <div> </div> <div>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div> <div> </div> <div>자차 보험가입했는데 50만원을 또 낸다? 휴차료 70% ??</div> <div> </div> <div>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iv> <div>자차보험 가입과 면책금 50만원은 이중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div> <div>자차보험 가입 후 사고가 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수리견적서 청구하셔서 총 수비리 합금액 확인하세요 </div> <div>자차 가입후 처리시에는 자가부담금 (20~50만) 만 부담하면 됩니다. </div> <div>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내야되는줄 알았던 면책금 50만원은 자기부담금 상한선을 내는것입니다. </div> <div>따라서 보험수리 견적서 꼭 받아 확인하셔서 총 수리비의 20%만 내면 되는겁니다. </div> <div> </div> <div>총수리비 250만원 이하일때는 해당 금액 20%만 내면 됩니다.</div> <div>총수리비 250만원 이상인 사고시에는 50만원만 내면 되구요.</div> <div> </div> <div>또한 휴차료는 그냥 업체 사장이 말하는 금액을 줄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차료는 고객이 부담하는건 맞습니다만)</div> <div>한국 소비자보호원의 공정거래약관 확인결과 업체 사장은 휴차료를 고객에게 지급요청하려면 해당 차량의 </div> <div>1일 대여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고객에게 입증한 후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면 됩니다. </div> <div> </div> <div>저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 올렸더니 </div> <div>몇일뒤 금융감독원 담당 배정되어 보험회사로 이첩하고 하루지난 오늘 바로 보험회사 담당과 업체사장과의 전화후 </div> <div> </div> <div>최초 입금했던 면책금 50만원에서 </div> <div>보험수리비견적서에 나온 자기부담금 200,000원 + 휴차료 일당 143,000원 x2 = 286,000원의 50%( 143,000원)</div> <div>제외하고 차액 157,000원 입금 받았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쓰다보니 두서가 없지만 </div> <div>질문 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도움드릴게요 </div> <div> </div> <div> </div>
출처 |
사고내신 아부지 + 속이려던 업체사장 + 의외로 친절하고 꼼꼼했던 금융감독원 담당 + 내일같이 바로처리해준 보험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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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07/22 15:18:51 210.94.***.89 우유좋아
59861[2] 2015/07/22 15:20:23 210.92.***.37 2PC
205794[3] 2015/07/22 15:24:22 59.9.***.146 아서라
53607[4] 2015/07/22 15:24:34 182.210.***.221 ☎
83993[5] 2015/07/22 15:31:29 115.20.***.34 FLow~*
201027[6] 2015/07/22 15:41:13 115.94.***.115 가짜너구리오짬
594181[7] 2015/07/22 16:10:02 182.221.***.5 그럴거야
355334[8] 2015/07/22 16:32:46 61.35.***.242 하이스트
631569[9] 2015/07/22 16:50:52 61.35.***.132 거짓말이지
52323[10] 2015/07/22 17:24:09 183.105.***.160 spo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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