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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의무
1. 지위의 남용 금지 :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 청렴, 국익우선의 의무 :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3. 겸직 금지 :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의원직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만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겸할 수 있으나, 대통령,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은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사기업의 겸직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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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선해!
이래서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고 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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