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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미취업자(만 15세 ~ 29세 이하)를 의무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래 권고사항이었던 것이었는데,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청년미취업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청년미취업자들을 의무고용한다면 청년실업 해소에 다소의 긍정적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30대 미취업자들입니다.
사실 20대 미취업자들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이 30대 미취업자들입니다. 대기업은 원서조차 넣어볼 엄두를 못내고 일반 기업이라 하더라도 30대 지원자들이 입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총 정원의 3%를 29세 이하 청년들로 채운다면 신규 채용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은 아예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제한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준비해오던 30대 청년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사를 보니 2012년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남자의 경우 33.2세라고 하니 30세 이상의 미취업자가 얼마나 많을지 예상할 수 있을 뿐더러, 29세 이하만을 청년미취업자로 보기에는 현실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낀세대'라고 해야할까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로 점차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졸 채용을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20대 초반 이하의 젊은 청년들의 채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실업의 고통을 겪어오고 있던 세대는 20대 중후반, 30대 초중반의 청년들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청년 규정이 29세 이하로 되어 있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방법을 찾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순식간에 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 최소 1, 2년 동안은 피해를 보는 청년층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저도 최근 뉴스를 멀리하다 이제서야 알게된 사실이라 내용 전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진 못합니다.
그러니 제 글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시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이야 30대의 문제지만 20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관련 기사는 역차별 문제까지 다룬 기사가 별로 없어 중앙일보의 기사를 링크합니다.
의도적인 왜곡이 있거나 한 점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불편하시다면 다른 기사를 검색해보시길 권합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5/02/11007460.html?cloc=olink|article|default
또한 아고라에서 서명이 진행중입니다.
찾아보시고 의견을 같이 하시겠다면 서명에도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