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연구·제도개선 위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야".."일정시간 뒤 공개" 의견도</div> <div><br></div> <div><br></div> <div>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것을 담은 이른바 '탄핵백서'를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기로 하면서 백서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div> <div>역사의 기록이자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며 제도 개선에 필요한 공론화를 위해서도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취지다.</div> <div><br></div> <div>백서에는 91일간 진행된 변론 과정에서 헌재가 내린 판단의 내부 근거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 증인 소환 실패 및 재판관 공석 장기화 등 심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제언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br></div> <div>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점을 고려할 때 백서는 연구 목적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이정표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div> <div><br></div> <div>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연합뉴스에 "헌재의 판단과 결정의 전 과정은 공적 가치가 있는 만큼 사생활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한 교수는 "당장은 역사적인 평가를 할 때가 아니지만, 미래엔 헌재 바깥의 누구든지 헌재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백서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서가 탄핵심판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을 헌재 스스로 지적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div> <div><br></div> <div>임 교수는 "헌재가 꼽은 미비점은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거쳐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백서를 작성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div> <div><br></div> <div>익명을 요구한 전 헌법재판관도 "헌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자료를 내부에만 둘 것이 아니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div> <div><br></div> <div>이 헌법재판관은 "자료를 만드는 데 상당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며 "그런 만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div> <div><br></div> <div>다만, 한 원로 헌법학자는 "탄핵심판 결과를 놓고 정치적 혼란이 잠재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그는 정치적 논란 여지와 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정 시간이 흘러 이성적 평가가 가능한 시기에 백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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