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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9일에 사면권을 행사한다네요..
특별사면권이라는 게 그동안 6공화국 내내 대통령 임기말이면 행사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권리 아닌가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결정을 마음대로 뒤집는다?
이래도 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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