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이번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이 났고 <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사직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근무일이 1년 6개월정도 되는데 작년에 연차가 없어서 미리 땡겨썼습니다.</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15일에서 작년에 쓴 연차를 제외하고 7일정도 남아있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그런데 얼마전 연차가 초기화 되서 올해 다시 15일이남았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때는 퇴사를 정하기 전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인사과에 퇴사시 연차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그냥 소멸이라고 합니다.</p><p><br></p><p>원래는 유급으로 지급해 줘야되는게 맞지 않냐고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회사는 그런거 없다'입니다.</p><p><br></p><p>법 쪽으로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회사에서 연차 쓰라고 권고를 했는데 남아있다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p><p><br></p><p>하지만 연차 권고를 받은적도 없고 오히려 퇴사전에 연차를 쓰겠다고 하니 윗사람들이 '나간다는 사람이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좋아하겠냐'며 눈치를 주고 연차를 못 쓰게 했습니다.</p><p><br></p><p>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p><p><br></p><p>10~20만원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7일이라고 해도 50만원 이상이고 15일이라고 한다면 1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p><p><br></p><p>신고를 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p><p><br></p><p>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얘길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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