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ㅇ트위터의 자세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a target="_blank" href="http://www.vop.co.kr/A00000801172.html">http://www.vop.co.kr/A00000801172.html</a></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div>트위터가 7일 이 회사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b>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들을 공개하는 것을 법무부가 제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b>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제소했다고 보도했다.</div> <div><br></div> <div>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위터는 “정보기관이 요청해온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보 제공) 관련 통계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삭제 또는 제한 없이 발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ㅇ까톡의 자세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a target="_blank" href="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91548271&code=920100&med=khan&nv=stand">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91548271&code=920100&med=khan&nv=stand</a></span></div> <div> <div><br></div> <div>구 변호사는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라는 건지?”라며 “자신의 집에 영장집행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고 말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용자 정보보호에 대한 노력 부족을 비판한 고객들을 도리어 ‘비겁자’라고 깎아내린 셈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구 변호사는 이어 “논의의 핵심이 아닌 곳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덕을 보는 세력이 있다네”라고 덧붙였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여기서 유의할 것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트위터가 <b>국가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b>는 겁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테러, 범죄수사 등에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거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는 트위터라는 회사도 국가기관의 보호와 범죄예방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협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금 트위터는 그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과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 트위터 사용자들은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b>정보수집</b>을 했는지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고, 정부기관은 무분별한 감시행위를 못하게 되죠.</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div></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 까톡도 마찬가지의 논리를 대고 있으니 너무 혼내지 말자???</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건 아니죠.</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선 까톡은 사용자 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왔습니다.</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둘째 대테러,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한 사찰활동에 목적을 둔 것이 뻔하게 보이는 행위에 동조하고 협조했다는 것입니다.</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물론, 힘없는 기업체가 국가정보기관의 요구를, 그것도 법원영장을 들고 왔으니 거부할 수는 없겠죠.</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지만, 적어도 법무팀이 위헌/위법적 요소를 판단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거나 태클을 걸고, </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또한 정보제공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개(이것은 현재 법으로도 불법이 아닙니다)했어야 합니다.</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정원의 요청서는 국가기밀이라서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조운동가를 사찰한 것이 국가기밀일까요?</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까톡 측의 하소연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기업은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요.</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국의 법체계는 기업이 저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봅시다.</div> <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font></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color="#ff0000">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b>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b>.</font></span></div></div> <div><br></div> <div>즉, 미국 법률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해 표현의 자유(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한국의 헌법을 볼까요?</div> <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font></div> <div><font color="#ff0000">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font></div> <div><font color="#ff0000">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font></div> <div><font color="#ff0000">제21조 </font></div> <div><font color="#ff0000">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font></div> <div><font color="#ff0000">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font></div> <div><font color="#ff0000">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font></div> <div><font color="#ff0000">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font></div> <div><br></div> <div>이렇게 포괄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고는 있습니다.</div> <div>그런데 독소 아닌 독소조항이 있죠.</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제37조 </font></div> <div><font color="#ff0000">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font></div> <div><font color="#ff0000">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b>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b>할 수 있으며, <b>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b>.</font></div></div> <div><br></div> <div>그런데 법률로 제한은 엄청 하려 드는데, <b>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것은 역대 정권이 개무시해왔습니다</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통령 몰래 정부기관이 엄청 저질렀죠.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나중에야 대통령이 진상을 알고 발끈해서 멈추게 하고...</span></div> <div>(학교의 건학이념이 반영된 교칙 나부랭이가 국가의 헌법을 개무시하고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세상인데요. 뭘...)</div> <div><br></div> <div>이명박근혜 정권은 지금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대놓고 침해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법원의 판사들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하고 있을 뿐 헌법에서 보장한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제어를 하지 않고(혹은 '못하고') 있죠.</div> <div><br></div> <div>그래서 까톡의 법무팀장의 개소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div> <div>반항하면 훅 가니까요.</div> <div><br></div> <div>하지만 고객들의 비판에 대해 하소연을 넘어 고객들을 나약한 중생이라며 비겁자로 몰아간 것은 까톡측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div> <div>즉 그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호소하는 대신 "니들은 뭐 별수 있냐?"는 식으로 자기합리화를 시도했고,</div> <div>자신이 배웠을 법철학의 근간을 부정하는 정권의 행위에 찍소리 못하고 순응한 비겁자가 되었으면서도 고객들에게 책임을 넘긴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한 국민이 3%도 안되고, 90%는 아예 읽어본 적 조차 없다는 것은 </div> <div>국민이 이미 국가권력의 횡포라는 재앙에 대한 대비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보여줍니다.</div> <div>즉, 좋게 표현해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고 하고, 험하게 표현하면 "미개한 국민은 당해도 싸다"는 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소극적 저항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div> <div>"국가안전보장이 아닌 기득권 세력의 정권찬탈과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div> <div>국가기관을 통제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드는데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이게 법치주의의 완성입니다.</div> <div><br></div>
마음이 가난하니 복이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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