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세제는 크게 3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토지 소유에 따른 전세, 둘째는 부역과 군역으로 나뉘는 신역, 나머지는 공납입니다.
전세의 경우 소유 토지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었으므로 일반 백성에게 큰 부담은 아니었스빈다.
문제는 공납이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정부에 진상하는 이 제도는 조정에서 필요한 물픔들을 각 지방마다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꼭 그 지방의 특산물을 배당 받는건 아니었습니다.
지방으로 배당된 공납물은 지방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부담되어지고 백성들은 그 할당된 공납물을 어떻게든 구해서 관아에 공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이 공납물을 구하기란 영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긴게 방납업자들로 공납물을 구하는 이들로 부터 쌀 또는 화폐를 받고 배당된 공납물들을 대신 공급해 주는 업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납에 폐해가 생기게 됩니다. 방납업자들이 관아와 짜고 엄청난 수수료를 갈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방납업자들의 공납물이 아니면 관아에서 아예 받아주지 않게 해서 결국은 백성들이 비싼 수수료를 물고 방납업자들로 부터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폐해로 백성들이 공납의 부담을 피해 야반도주하고 심지어는 도적패에 가담하자 조정으로서는 큰 근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근원인 방납업자들의 난행을 바로 잡을 정책을 내놓지는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감시하는 호패법을 시행합니다. 이미 방납업은 조정 대신들의 큰수입원 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개탄한 이가 있었으니 율곡 이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주창한 정책이 바로 대동법 이었습니다.
대동법이란 백성들이 공납물 대신 쌀을 진상하게 해서 그 쌀로 업자들로 부터 공납물을 구입하는 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방납업의 종말을 부르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연히 방납업자와 그에 이해관계가 닿은 조정대신들로 부터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대동법은 경기도일대에서만 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백년 후 숙종때에 이르러 이 대동법의 전국적 시행이 조정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여전히 방납업으로 부를 누리는 기득권들로써는 대동법의 전국적 시행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했습니다.
이이의 사상을 계승한 당파인 서인 중 김육이 강력히 대동법의 시행을 주장하지만 같은 서인들조차 이에 반대합니다. 그중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중진들이 강력히 반대하는데 심지어 송시열은 "백성을 버릴지언정 사대부를 버려서는 안된다"며 대동법 시행을 막습니다. 결국 이이의 사상계승을 주장하던 서인은 대동법을 찬성하는 한당과 반대하는 산당으로 나뉘게 되고 한당의 승리로 대동법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대동법은 여러모로 조선시대 최고의 제도가 됩니다. 백성들은 무거운 공납으로부터 해방될수 있었고 방납업자가 사라진 대신 조정에 공납물을 되는 수공업자들이나 상인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대동법의 시행으로 조선은 근대화의 첫발을 내디딜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처]
http://www.dotal.org [읽기 어려운 출처]
http://gsm.nricp.go.kr/_third/user/frame.jsp?View=research&No=1&Num=35 국사공부할 때 대동법이란걸 외운적은 있었겠지만 대동법 반대파들이 이것을 반대하던 이유는 제대로 안 나왔죠. 대부분의 인간의 역사는 경제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법,제도,정치체제의 변화가 모두 누가 돈을 벌었다가 누가 돈을 벌게 되나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면 공부하기 훨씬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