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까지 유권자들이 후보나 선거 자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 지방선거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10문10답으로 정리했다.
Q.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까지 5번 투표하나.
A. 아니다. 여기에 광역과 기초 비례대표 의원까지 모두 7번 도장을 찍어야 한다. 투표용지 색깔은 연두색(교육감, 지역구 시도의원), 백색(시도지사), 계란색(시군구의 장), 청회색(지역구 시군구 의원), 하늘색(비례대표 시도 의원), 연미색(비례대표 시군구 의원) 6가지이다.
Q. 전국 단위에서 처음으로 사전 투표제가 30~31일 실시되는데 자기 동네에서만 할 수 있나.
A.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각지에 마련된 투표소를 신분증만 갖고 방문하면 된다.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한 곳씩 총 3,506곳에서 운영되는데 주로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자세한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투표제 도입으로 부재자 투표는 없어진다.
Q. 지방선거 역대 투표율은 어떻게 되나. 정치 무관심으로 인해 투표율이 계속 떨어졌을 것 같은데….
A. 꼭 그렇지 않다. 1995년 68.4%나 됐던 높은 투표율이 여야가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치러진 1998년 지방선거에서 52.7%로 뚝 떨어졌다. 2002년에는 48.9%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2006년 51.6%로 반등했고 정권심판론이 거셌던 2010년에는 54.5%까지 높아졌다.
Q.후보들이 단일화할 경우 사퇴한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서 지워지나.
A. 아니다. 이미 지난 15~16일 후보등록이 마감되며 기호배정이 마무리돼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소마다 후보사퇴 관련 공고문을 붙인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심상정 후보가 선거 3일 전 유시민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으나 심 후보 표가 15만표나 나와 사표가 됐다.
Q. 요즘 여론조사가 쏟아지는데 투표 전날까지도 공표되나. 여론조사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가.
A. 선거 6일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여론조사는 통상 광역단체별로 500~700 샘플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응답률이 5~15% 정도 밖에 안된다. 그만큼 숨은 표가 많다.
Q. 6월4일 투표일은 휴일인가.
A. 맞다. 이날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를 위해 공휴일로 지정된다. 직장에 따라 6월5일까지 쉬게 되면 6일 현충일과 토·일요일을 포함해 5일 연속 쉴 수 있다. 학교도 5일 연속 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선거 날 일하는 곳도 많다.
Q. 최근 한 시민단체로부터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A. 아니다. 시민단체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개인이 투표 독려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어깨띠 등을 통한 '간접 홍보'는 안 된다.
Q.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을 찍을 예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있나.
A.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 또는 SNS에 올리는 것은 무관하다. 다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Q. 시도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나.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나.
A. 정당 공천도 받지 않고 기호도 사라졌다. 교육감 투표용지에 1번, 2번 등의 숫자 기호가 없어지고 후보명이 가로로 나열된다. 각 선거구마다 후보자명도 다르게 배열된다. '가' 선거구에선 'A-B-C', '나' 선거구에선 'B-C-A' 식이다.
Q. 시도 교육의원 후보들이 눈에 띄지 않는데….
A.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6월30일부로 폐지돼 새로 뽑지 않는다. 교육의원이 없어지는 대신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감시하게 된다.
출처는 http://m.media.daum.net/m/election2014/news/issue/?selectedNewsId=2014052517430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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